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경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2014. 2.경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C은 2014. 3.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D, E, F, G, H, I 등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C, 피고인, D, E, F, G, H, I 등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따우시 J 소재 3층 건물에서, C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K, L, M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D, E, F, G, H, I 등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