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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9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경 자신의 소유인 전 남 담양군 B 토지를 측량한 결과 위 토지 중 일부가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7. 10. 초 순경 위 골목길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철근 등으로 높이 1.5m 가량, 폭 최대 1.32m 가량, 길이 15m 가량의 경계표시 물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골목길은 일반 교통 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에 정한 ‘ 육로’ 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골목길은 수십 년 간 인접한 주택의 거주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경계표시 물로 인하여 위 골목길 중 통행이 가능한 부분의 폭이 최소 44cm 가량으로 줄어든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골목길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위 경계표시 물로 인하여 위 골목길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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