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중 대인배상보험에 관한 제10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약관규정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따라서 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약관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원심이 원고가 위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아닌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특히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 슬관절 타박상,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장해로는 요추부 전만의 소실을 수반한 제4-5 요추간, 제5요추 제1천골간 추간판 후방돌출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판시와 같은 장해등급으로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