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30.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2012. 3. 1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오락실 개업으로 돈을 벌 생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다음 날 900만 원, 같은 해
2. 2. 1,8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당구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새로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6.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