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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5]

나.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는, 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 에 의거한 것이며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표준지를 반드시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 과정이나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으로 참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차이를 없애도록 조정을 거침으로써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는, 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 에 의거한 것이며 그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3.7.13. 선고 93누 213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며, 건설부장관 소속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가공시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 구체적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법상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위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 과정이나 개발이익의 배제를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으로 참작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그 차이를 없애도록 조정을 거침으로써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대전직할시 서구 (주소 1 생략) 답과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적정한 표준지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주소 2 생략) 답을 선정하고, 그 1990.1.1.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과 품등비교를 거쳐 이 사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같은 수용대상지역 내에 포함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가사 같은 수용대상 지역내에 포함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준지의 선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가 달리 위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그 선정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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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7.선고 91구1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