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최용현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규외 1인
주문
피고인 2, 3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이하 생략) 소재 (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2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안테나, 수신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방송을 행할 것을 공모하고,
2006.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2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구한 후 관리소장인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3과 공청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3은 위 아파트 206동 지하실 및 옥상에 위성안테나, 지상파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하고 약 27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아파트 세대에 지상파방송 5개 채널, 평화방송, 씨씨엔 영화 채널 등 지상파 방송, 국내외 위성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중계송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방송위원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송법 제105조 제3호 , 제9조 제2항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3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1)
1. 집행유예 ( 피고인 2, 3)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