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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0 2015고단271
방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전송받아 이를 방송권역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전송망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송망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방송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3. 5.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E, F, G 지역의 가입자 약 2,000여 명에게 지상파 및 위성 방송신호를 수신 및 송출하여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방송채널사업자인 채널 OCN(주식회사 오리온씨네마 네트워크) 등 12개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송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2항(무허가 방송사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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