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하우 피(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노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못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5.10. 소외 회사와 판시 노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10. 및 1990.3.27.에 지급한 판시 금원은 모두 위 노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른바 노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가의 지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 1991.5.14. 선고 91누2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