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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13 2015고정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부용 리에 있는 남 청주 IC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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