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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09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N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다시 한 번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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