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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54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처음부터 계금을 편취할 의사로 수령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참조).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제13행 내지 4쪽 제13행에서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계는 계주가 개인적으로 계금을 책임지는 소비대차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계 조직 당시의 자금 사정 및 계불입금의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금원을 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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