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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7846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부분[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번 보험금 부지급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에 원고 A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제1심 법원의 광주북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까지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 A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금번 보험금 부지급에 동의한다’는 등의 주요내용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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