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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대여금][공1993.9.15.(952),2271]
판시사항

어음법 제79조 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어음법 제79조 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시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원고로 보충한 뒤 배서하여 설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어음을 구리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그 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뒤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구를 받은 원고가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환수하여 취득한 재소구권은 그 어음 환수일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어음법 제79조 에 따라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익범위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으로서 어음법 제49조 가 규정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액면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9조 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의 어음의 발행·수수에 의한 원인관계상의 구체적 이익을 얻은 내용과 그 금액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피고가 어음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또한 어음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3항 에 따라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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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0.선고 91나218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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