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1991.4.8. 경기도지사에게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이용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3.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부터 이용요금조정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이용요금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니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시달 후 이를 검토 처리하겠다고 신고수리가 불가함을 회시하였고, 이에 회사는 같은 해 5.1.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날부터 회사경영 골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변경된 내역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였고,
나. 경기도지사는 골프장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두차례에 걸쳐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1.부터 골프장 이용자들로 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 1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는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의 징수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 , 2항 ),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을 때에 그 제1 내지 3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제3항 ), 신고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는 위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그 별지의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신고서의 서식에 의하면 이는 신고인이 같은 법 제1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내용이고, 이 신고서는 처리기관이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한 이 사건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11조 제3항 이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은 때에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시, 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5. 그렇다면 회사는 위의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경기도지사가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위법하고, 회사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