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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선고 2017가단742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74297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현무

피고

1. 순천시

소송대리인 D

2. E

3. F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1,426,741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5. 20. 14:00경 자전거를 타고 순천시 G아파트 방면에서 H장례식장 방면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순천시 I에 있는 'J' 순천지점 근처에서 넘어져 안와내벽골절, 상악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피고 F은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공사업자이며,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모래나 흙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타던 자전거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순천시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고 E, F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원고 A에 대하여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합계,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위자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모래나 흙이라고 볼 수 없고, 도로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도로에 관하여는 피허가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 순천시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일부분에 모래가 비산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위 사진들의 촬영 일시가 불명확할뿐더러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 후에 촬영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각 사진이나 갑 제8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모래나 흙이 존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산물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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