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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20고합65 판결
준강간
사건

2020고합65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최윤미(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영훈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안방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와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다음날 00:00경부터 05:01경 사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화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들게 된 경위와 그 시점, 이후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상황,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 내용,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진료확인서1) 및 진료기록, 증인 E의 법정진술, 택시 이용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의 오랜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세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내 등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에 누웠고, 피고인이 거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및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

주석

1) 증거목록 순번 4의 증거명칭인 '상해진단서'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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