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723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경원(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M, C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묵시적인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는 도중 피고인이 괴롭혀서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동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도중 평소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당심 법정에서의 USB 영상녹화파일 재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중이었던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경구
판사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