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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75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제하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 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5. 14. 01:40경까지 부산 남구 C 건물 4층에 ‘D’라는 상호로 ‘홀덤 바’를 개설하고,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전문 딜러 교육을 받은 E, F를 딜러로 고용하고, 종업원으로 G, H, I를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오디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2,000원에서 20,000원까지의 수수료(속칭 ‘데라’)를 제하고, 도박을 끝낸 손님들의 칩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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