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3:21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34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