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구단335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1. 9. 18. 14:00경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B대학교 국제관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이하 ‘제1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2. 최초 사고로 인하여 ‘요추2-3, 5-천추1, 경추3-7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8. 불승인되자 이 법원 2013구단379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 27.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5-6부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12. ‘제1 상병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사고 후 2011. 12. 21. C병원에서 척추부위 디스크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한 각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2년경부터 최초 사고 발생시까지 목공으로 일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