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44470 저작권침해금지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사이트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C"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내지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C" 으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피고는 'C',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F' 또는 'D'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메인 이름을 'C'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사이트'라 한다).
나. 원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위키'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E'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인터넷사이트의 폐쇄를 구하면서 원고 사이트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아울러 구하고 있는데, 폐기 청구의 경우 폐기 대상물을 구체적·개별적·사실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폐기 대상물의 보관 또는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특정이 없어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집행기관 역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사이트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가. 라이센스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주장
원고 사이트의 라이센스 조건에 의하면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 저장,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함께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라이센스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주장
1) 원고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원고 사이트는 전체로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사이트 전체를 복제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원고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원고 사이트는 전체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사이트 전체를 복제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과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복제행위,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제행위, 원고 사이트 게시 내용의 영리 목적 사용행위, 원고 사이트 명칭의 사용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을 공표하며, 원고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주장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저명한 'D'와 동일 내지 유사한 'E'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D'와 동일 내지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며, 대량복제행위,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제행위, 원고 사이트 명칭의 사용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라이센스 계약 조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이트의 하단에 아래과 같은 내용의 라이선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 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 의 없이 ○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원고 사이트의 하단에 위와 같은 라이센스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라이센스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대량복제행위,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제행위, 원고 사이트 게시 내용의 영리 목적 사용행위의 금지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사이트의 기본 방침 및 게시물 작성규칙 등을 설명한 자료를 원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위 프론트 페이지는 원고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7.경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사이트는 위키 특성상 색인까지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는 점, ③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원고가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원고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이트의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와 원고 사이트보다 먼저 만들어진 다른 위키 사이트의 색인은 소재의 배열 및 구성이 매우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원고 사이트의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 및 배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대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비용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 및 게시물 작성규칙 등을 설명한 자료를 원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가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7.경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원고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원고 사이트 하단에서 '이 항목의 내용은 C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며 수많은 개인 이용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각 항목의 내용은 운영진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 등은 원고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버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들이는 등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참조),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참조).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등 참조).
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라는 영업표지는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E'라는 명칭은 원고의 영업표지인 'D'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D' 부분이 원고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사이트와 피고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피고 사이트를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E'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 사이트는 G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D'로 지칭되었고, 2012. 3.경 원고 사이트의 명칭을 'C'로 변경한 이후에도 G 사이트로부터 분리·운영되어 G에서 'D'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C'와 'D'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도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E'라는 명칭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E가 D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는 점을 피고 사이트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
④ 2010년경부터는 원고 사이트 또는 피고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D' 또는 'E'라고 기재한 기사도 다수 작성되었다.
⑤ 원고는 2014. 7.경 G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D'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영업표지가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표지가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위 제6. 가. 1) 가)항에 기재된 법리와 같이 주지의 정도로 충분하고 저명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타인의 표지 등과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기나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은 위 제6. 가. 1) 나)항에 기재된 법리와 같이, 도메인이름 가운데 식별력을 갖는 부분을 기준으로 표지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그 이외에 당해 도메인이름을 타인의 표지로 오인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양자 표지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기초한 인상, 기억, 연상 등에 비추어 양자를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D'라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유사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모두 영문자 'H'가 포함되어 이를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영업표지인 'D'는 'I'라는 단어와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위키'는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의 영업표지 중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G'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I'라 할 것이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H'는 원고의 영업표지 중 식별력 있는 부분 'I'를 영어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발음과 호칭이 거의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그 차이를 인식함이 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원고의 영업표지와 동일한 명칭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고의 영업표지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한 피고 사이트에서 Google 애드센스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기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도메인이름과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켜 피고 사이트로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원고와 거의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광고 수익 등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9, 11, 13, 17,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 및 게시물 작성규칙 등을 정하여 원고 사이트에 게시하며,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 원고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 사이트의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이트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피고 사이트의 문제점을 원고 사이트 게시판에서 문의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사이트는 원고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피고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원고의 영업표지와 피고 사이트의 명칭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오인·혼동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고 사이트 대신 피고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사이트의 운영은 원고 사이트의 발전에 기여한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사이트가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인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로 인식된 자의 거래상 신용 또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그들 중 전부 또는 상당수가 실제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한 인적·물적 투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고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도 모두 피고가 수취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원고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로부터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한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피고와 원고는 지속적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그동안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3. 원고 사이트에 '피고 사이트와 원고 사이트는 협력관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경부터 피고가 다음(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료(피고가 미러링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매한다는 등의 소문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에게 항의하여 분쟁이 초래되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피고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공동 공지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4. 22.경 피고가 '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손 떼고 싶다', '미러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접구요'라고 말하며 향후 1년 안에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처럼 말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피고의 미러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가사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운영을 중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동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가 그와 달리 2014. 6.경 원고에게 피고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피고 사이트의 폐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아.목 및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기계적인 방법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D' 또는 'E'라는 명칭을 인터넷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전혀 다른 영업을 하면서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문 제5항 기재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C'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하나, 피고가 'C'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손해액의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이트와 유사한 유형의 사이트인 J가 2011. 6.경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한달에 5,102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 2014. 2. 26.자로 작성된 한국 웹사이트의 방문 랭킹순위를 정리한 글에서 피고 사이트의 순위가 국내 105위, 글로벌 7006위로, 국내 112위, 글로벌 6403위인 'K'과 유사한 사실, K은 2012년 약 3억 원, 2013년 약 8억 원, 2014년 약 9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로부터 취득하는 광고수익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J와 K이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며, 가사 그 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J, K과 피고 사이트는 사이트의 규모 또는 종류가 달라 J와 K의 광고수익을 피고의 광고수익과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광고수익을 통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성 정도,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경으로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광고 수익 사례,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2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 사이트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정순열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