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2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진, 최중현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4. 20.부터 2013. 7. 24.까지, 2017. 3. 1.부터 2017. 10, 25.까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며 의료법인 소속 병원의 설치, 운영, 임직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의사들과 모의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C 병원 집무실에서, 병원 소속 의사D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페티딘은 의존성, 호흡억제, 착란, 두부손상 등의 부작용을 갖는 마약이므로 페티딘을 처방하기 위하여서는 그보다 안전한 다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 직원인 E에게 페티딘 100mg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F 병원 소속 의사 G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폐티딘 100mg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의사들과 공모하여 합계 794,200mg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로 인한 자료제출, 요양급여내역 회신
1. 참고자료(1) : 페티딘 50mg 처방내역, 참고자료(2의1) : 외래 투약 기록지, 참고자료 (5) : 페티딘 50mg 처방내역(대전), 참고자료(6) : 대전 투약기록지, 참고자료 12 : 2016년 마약관리대장, 참고자료 13 : 2017년 마약관리대장, 참고자료 22 : 입원 투약기록지(참고자료 2의 1의 수정본), 참고자료 21의 1 : 페티딘 50mg 진료일자별 총처방량, 참고자료 21의2 : 페티딩 50mg 처방내역(참고자료 1의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3,161회에 걸쳐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피고인의 상태를 진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처방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삼차신경통 등의 통증성 질환을 앓아 왔는데 환각이나 쾌락의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페티딘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