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피고인이 환자로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은 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와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환자로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수수한 피고인을 그와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각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성 통증성 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B 소속 의사들로부터 대면진료, 회진, 전화 진찰 등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페티딘을 투약하였고, 위 의사들도 피고인의 만성 통증 질환과 관련하여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진통제보다는 페티딘이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페티딘을 처방하였는바, 피고인은 의사들과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4. 20.부터 2013. 7. 24.까지, 2017. 3. 1.부터 2017. 10. 25.까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며 의료법인 소속 병원의 설치, 운영, 임직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의사들과 모의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C 병원 집무실에서, 병원 소속 의사 D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페티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