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7138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홍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3175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더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연구계약의 주체로서 이 사건 연구비의 소유자인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비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을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 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증거위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