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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44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사건

2012두447 국가유공자등록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2408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간질발작을 하거나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제6급 제2항 즉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적용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게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었는지 및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제6조의3 제1항),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제6조의4 제1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의4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상이등급 6급 2항 42호로 구분하여 그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5항 가.호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가 앞서 본 6급 2항 4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인 시행규칙의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하여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단지 예시적인 것에 그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734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두10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2항 4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라는 것 외에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자'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간질발작이 대발작 및 국소발작을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이가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6급 2항 4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의미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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