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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5.21. 선고 2019가단55670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9가단55670 기타(금전)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강승호, 박기현

피고

C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조합 원부담금'란 기재의 각 명목별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D 일원 36,318㎡에서 아파트 60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672.80㎡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결성된 추진위원회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E 주식회사이고, 자금관리사는 F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7. 7. 17. 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 중 G호 84타입으로 특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7. 2. 14. 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H호 84타입으로 특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특약사항으로 "동·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은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과정 중 동·호 배치,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호수가 변경된 해당 조합원이 원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1회에 한하여 동·호수를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별지 청구내역표의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1, 2차 계약금(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이하 '이 사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자금관리사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입하였다. 원고들이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안심보장증서에는 "당 사업지의 토지 95%에 대한 계약금 또는 약정금지급 완료",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 없음을 보장함",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 징구 없음을 보장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어 이천시에서 2019. 11. 4. I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이 "원안의결(권고사항 포함)"로 통과되었고, 2019. 12. 27. 이천시 J 일원의 I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I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이천시 고시 K)가 이천시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마. 피고가 추진하는 C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은 현재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을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아직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 내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계약이 체결되는 등 피고의 업무가 업무대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피고가 추진하는 C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는 등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갑제10, 11호증, 을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과 그 재정적 기초를 갖추고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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