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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8.30. 선고 2016구합21093 판결
정비구역내용변경지정신청부작위위법확인청구
사건

2016구합21093 정비구역내용변경지정신청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건설개발

피고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1지구 1-3 공구 내에 소재한 대구 북구 복현동 89-1 임야 839㎡, 같은 동 89-3 대 326㎡ 등 나대지를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정비구역내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 1지구 1-3공구 내에 소재한 대구 북구 복현동 89-1 임야 839m², 같은 동 89-3 대 326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구역내용변경지정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원(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4. 25.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일의적,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성질, 내용, 동종 사안에 대한 종전의 처리, 관련되는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새길 것이되,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시는 당해 사건의 변론종결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등이 정비계획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 12, 30.) 제5조 제3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비구역내용변경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개발계획은 2002. 4. 13. 변경 수립 이후 2008, 2. 20. 2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2015. 12. 30. 1주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5. 8. 31. 대구광역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신청하여 시비가 확보된 상태로 2016년도 하반기에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7. 21. 현재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추진계획 중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임성민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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