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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017
정비구역내용변경지정신청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 1지구 1-3공구 내에 소재한 대구 북구 복현동 89-1 임야 839㎡, 같은 동 89-3 대 32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개발계획은 1979. 7. 2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인데, 2002. 4. 13. 변경승인고시되었고, 이후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구역내용변경지정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원(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4. 25.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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