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61412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동아콘서바토리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평가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에 대한 음악실기 및 이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콘서바토리 음악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3. 12.경부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동아예술직업전문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블루스 연구 등 20개 과목에 관하여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개 과목 전부에 대하여 평가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기본요건 영역 : 부 □ 시설과 설비 : 실습실 규모가 급당 정원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며, 대학학위과정 실용음악 전공을 운영하기에는 기자재 및 방음시설 등이 미흡함 2. 운영여건 영역 : 88점/150점 |
3. 학습과목 영역 : 리듬연구 등 12개 과목은 기준점수인 105점 이상 획득하고, 실용음악편곡법 등 8개 과목은 기준점수인 105점 미만 획득하였으나, 법적 운영여건 미달로 전 과목 탈락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원고가 적절한 규모의 실습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고, 방음시설은 평가지표도 아니며, 학습과목 영역 평가에서는 방음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에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면서도, 기본요건 영역 평가에서는 부적합 평가를 하였다.
피고는 구 학점인정법이나 그 하위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임의로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였고, 학습과목 영역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나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다.
3) 기타 주장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심의기관에 불과한 학점인정 심의 위원회가 그 권한을 넘어 의결한 것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평가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구 학점인정법 제3조 제4항은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 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호는 평가인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 ·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학점인정법 시행규칙(2015. 10. 20. 교육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경 '2014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피고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4. 5.경 '2014년도 학점은행제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편람'(이하 '이 사건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평가인정 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기본계획과 이 사건 평가편람에 의하면 기본요건 영역 평가의 경우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요건 영역 평가 기준에는 실험 ·실습실의 적정 규모 확보 여부와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실험·실습실의 규모나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목록은 공표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 2-4-2항에서 학습시설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상담실 및 도서실'을 갖추라고만 정하였을 뿐 적정한 규모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학습설비로는 '학습과정별로 피고가 정하는 설비를 갖추라고 정하면서도 피고가 정하는 설비가 무엇인지 공표하지 않았다. 이 경우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으로서는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기본요건 영역을 완비하였더라도 전 과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후인 2016. 1.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갑 제9호증)을 제정하였는데, 이 지침에서는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과 예체능계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학습설비 기준에 관해서도 전공별로 확보하여야 할 설비의 목록과 수량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와 대비된다.
③ 원고는 피고가 기본요건 영역에 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기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실제 기본요건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만약 피고가 미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공표하였더라면 원고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을 것이고, 피고도 실습실 규모가 적정한지, 필요한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④) 피고는 평가인정 기준을 미리 공표할 경우 평가인정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려 하여 교육기관의 질적 하락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평가인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육기관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도록 평가인정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지 평가기준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갑 제23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적으로 유출된 평가인정 기준을 입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불공정한 결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영여건 영역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가 기준점수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여건 영역 평가에서 평가지표별로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획득한 총점이 88점이어서 운영여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만 밝혔을 뿐, 원고가 획득한 점수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잘못 인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평가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와 근거자료에다가 피고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를 더하여 처분의 기초자료로 삼는 경우에는 피고가 인식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어야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처분의 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자신이 획득한 점수가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대략적으로도 알기 어렵다.
구 학점인정 법령과 이 사건 기본계획, 이 사건 평가편람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평가인정 신청자의 처지에서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예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정 신청자는 매년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절차적 흠을 시정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피고가 내릴 새로운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