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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9구합11515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사건

2009구합11515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변론종결

2009. 11. 26.

판결선고

2009. 12.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1. 결정한 'A 광고탄압사건(사건번호 : 라-3059)'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외 49명의 진실규명신청(2006. 4. 28.) 진실규명 대상 : A에 대한 광고탄압(1974.~1975.)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해온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

나. 피고의 진실규명 결정(이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결정)

(1) 결정일자 : 2008. 10. 21.

(2) 결정요지 : 별지 결정요지 기재와 같음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정한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조사하였고, ② 그 내용이 관련사건의 확정판결(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판결)에 근본적으로 반할 뿐 아니라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피고가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실규명결정이나(제26조), 진실규명 불능결정(제27조)을 할 것을 정하는 한편,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4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피고와 위원회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제39조)고 정하여 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화해를 위한 국가와 피고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실규명결정 자체나 진실규명결정요지에 설시된 권고의 효력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원고는 국가나 피고가 아닌 일반 법인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이창헌

판사강문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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