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490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상해, 폭행)
피고인
1. A
2. B
검사
서정화(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G, H(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경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I와 피해자 J(남, 16세)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에 있는 K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피고인을 잘 따라 친하게 지내던 중, 교생실습이 끝난 2012. 7.경부터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K고등학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다는 소문이 돌자, 교생실습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한 사실이 알려지면 피고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하여 피해자를 자퇴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I와 함께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강릉에 혼자 두고 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발설할까봐 걱정되어, 에게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과외공부를 시켜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지낸 피고인 B 및 위 I는 2013. 2.경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L 403호에 있는 원룸에서 과외교습을 위해 I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고등학교까지 자퇴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화장실에서 I와 함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5.경 I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원룸으로 찾아가, 벨트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전에 I 등에 맞아서 생긴 상처가 터지는 등의 치료일 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5. 12.경 I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원룸으로 찾아가, 안테나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전에 I 등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3. 6. 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원룸을 찾아가,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추송 수사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B, A 휴대전화 복원 내용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 M 등 녹음파일, M의 부 N 전화진술 청취, 각 속기(녹취)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7번, 100번), 각 디지털증거분석(문자메시지 복원)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5.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3.경 인천 연수구 L 403호에 있는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이 법정에서, 2013. 3.경 I, M, 피고인들이 인천 연수구 L 403호에 있는 원룸에 있을 때 A가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과장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M은, 피해자가 일산에 있는 백화점 휴게실에서 B에게 강릉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B이 A와 에게 얘기하자, A와 I는 위 원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원룸에 도착하여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더니, A가 '이 새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원룸 화장실에서 파란색 세정제를 피해자에게 먹이는 것 같았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내용에 의하면, A가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인 일로 M이 매우 놀라자, B이 M에게 "가 시켜서 A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고 A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A의 인성이 비뚤어진 것이니 A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는 I와 M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 3년 8월[각 폭력범죄군,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을, 폭행죄에 대하여,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중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차례 상해와 1차례 폭행을 가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친구로서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I의 독립적인 상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강릉에 사는 피해자가 인천으로 와서 I와 같이 거주하게 된 경위, I가 피해자를 단순 폭행하는 수준을 넘어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 I가 피고인 A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 피고인 A가 가상인물인 '0' 등을 통하여 I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유도하는 방법,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전체에 유·무형의 큰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면 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화상을 입어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의 성폭행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I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왕따를 당해 학교를 자퇴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지능이 많이 모자라고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난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앞서 인정한 상해, 폭행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양형수준을 넘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치사의 점)
피고인들과 [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남, 16세)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3. 3.경 피해자가 B에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연수구 L 403호에 있는 원룸 화장실에서 I와 함께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는 강릉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I는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일에 5회 가량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에 자창,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및 B은 이에 가세하여 1주일에 2회 정도 피해자를 체벌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3. 5.경 I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원룸으로 찾아가, 벨트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전에 I 등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3. 6, 15.경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2.경 I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원룸으로 찾아가 안테나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전에 등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1, 2회 가량 I의 연락을 받고 위 원룸으로 찾아가 벨트, 안테나,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자창,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경 ''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내 에게 소개해 준 후, 자신이 '이'인 것처럼 I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 ''를 실존인물로 생각하고 '이'에게 의존하자, 피고인들이 위 원룸에 가지 않을 때는 ''의 이름으로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체벌하게 하였다. 특히, 2013. 5. 5. 13:42경 피고인 A는 I에게 '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씨발 J 죽여라 머리통 죽여버려라 피 나오든 말든 죽이게 때려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메시지를 받은 가 피해자를 때리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2013. 6. 24.경 에게, 가 피해자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피고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야쿠자들이 '0'의 엄마를 헤쳐 '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I는 2013. 6. 25.경에서 2013. 6. 26. 15:35경 사이 위 원룸에서, 피고인들의 위 말을 믿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가스레인지 위 은색 냄비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붓고, 2013. 6. 26. 저녁 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그곳에 있던 스키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 좌열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2013. 6. 29, 04:39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I가 2013. 6. 25.경 및 26.경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6. 29.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들은 I가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I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하면 피해자에게 체벌 형태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3. 관련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의 사인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P은, 피해자의 전신에 광범위한 2도 이상의 화상과 화상 부위에서 감염에 의한 변화가 보이는 점, 얼굴과 머리의 왼쪽 면, 오른 어깨 부위, 양쪽 종아리 부위 등의 광범위한 조직 손실을 비롯하여, 전신에서 다수의 조직 손실, 표피박탈, 피하출혈 및 좌열창이 보이는 점, 내경검사상 화농성 뇌막염과 급성 위궤양이 보이고, 조직학적 검사상 패혈증의 소견이 보이는 등 화상에 의한 합병증이 보이는 점, 화상 부위를 비롯한 손상부위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화상 및 화상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급성염증 소견과 함께 시간이 경과한 염증 및 창상 치유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패혈증,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 염 등)으로 판단하였다.
나. I가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한 행위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I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동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 녹취록, B, A 휴대전화 복원 내용 첨부, 속기(녹취)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6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A가 2013. 6. 15. 피고인 B에게 '쓰러졌어 필름 끊기셨대 오줌 싸더니 바로 눕는다, 뜨거운 물 끓이니깐 기어나오구 정신들어따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I를 강간한 것으로 하면 정당방위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6. 27. 01:07 경 및 12:21경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I를 성폭행 하려하자 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뿌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③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 I의 모, I 모의 지인과 대화 도중 '이제 그게 너무 열이 받으니까 1가 점점 때리고 뭐하고 했던 강도가 점점 강해졌죠. 6월 24일, 25일쯤 됐는데 얘가 25일 쯤 돼서 말을 너무 안 들었는지 뭐 했는지 그 동안에는 이제 뭐 갖은 방법을 다 써 봤던 거예요. 때리기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서 해 봤는데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 끊여서 뜨거운 물 뿌린다. 뿌린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했던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뜨거운 물 무서운 건 아니까 말을 잘 들었던 거죠. 말을 잘 들었는데. 왜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들어서 뿌린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당시 피고인들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반나절 가량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② I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적도 없다. 뜨거운 물은 I 자신이 부은 것으로 피고인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2013. 6. 26. 새벽 경에 처음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대꾸하여 화가 나 그런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가 '0'의 이름으로 2013. 6. 24. I에게, 가 피해자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피고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야쿠자들이 '0'의 엄마를 헤쳐 '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를 때리라거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제390쪽~ 제 392쪽), ① I는 피고인들이 2013. 6. 27.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⑤ 피고인들과 I는 2013. 8.경에 시행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피해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부를 시킨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I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렸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렸던 것은 다 공부와 관련하여 그런 것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가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가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둔기로 인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화상으로 인한 전신감염(패혈증)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된 검시결과서, ② 피해자의 사인을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패혈증,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염 등)으로 판단하면서도, 동반된 손상 및 기존에 존재하던 손상이 화상으로 인한 사망의 과정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인 P의 의견이 기재된 부검감정서, ③ '피해자가 화상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맞지만 그전에 발생한 온몸에 생긴 상처에 화상까지 생기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위 P의 의견이 청취된 P 법의관 전화진술 청취가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가한 상해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주일 전인 2013. 6. 15.의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얼마간 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치료를 받게 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만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극히 낮고, 2013. 6. 25.경 피해자가 화상을 입기 전까지의 상태를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치료 및 회복이 불가능하여 조만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검시 결과서는 피해자의 사체 외관만을 살펴본 후 작성한 추측성 기재에 불과하고, 검시 결과서에도 화상으로 인한 전신 감염(패혈증)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P은 2013.7.24.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패혈증에 일반적으로 화상이 좀 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패혈증에 의한 소견이 보이는 곳으로 뇌쪽의 화농성 뇌막염과 폐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나타난 폐혈색전증 및 급성 위궤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진행된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정도의 느낌으로서, 그 이전에 어떤 손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패혈증이 있었던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번 화상에 의해 감염이 되고 감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패혈증까지 되고 그래서 사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또한 위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상을 입기 전에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가 더욱 빠른 속도로 화상이 악화되는데 기여하거나, 손상에 의한 건강상태의 악화가 조금 더 화상에 의한 사망에 기여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화상으로, 피해자의 패혈증은 화상으로부터 발생된 패혈증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상이 없었다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피해자는 몸 전체 면적 80%에 화상을 입었고, 2~3도 혹은 부위에 따라서 4도로 진행된 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고 이 정도 화상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의 왼쪽면에 관자부위를 중심으로 22.0×15.0㎝의 화농성 염증을 동반한 피부조직의 소실(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가장 큰 상처에 해당한다)이, 오른볼 부위, 오른눈 윗부분에서 4.0×1.5㎝의 피하출혈이, 콧등 윗부분에서 1.0m의 좌열창과 작은 크기의 표피박탈이, 아랫입술에서 2.0×1.5cm의 점막 찢김이, 마루부위 뒷부분에서 3.5×0.5㎝의 좌열창을 비롯한 수개의 좌열창 및 표피박탈이 발견되었는데, I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큼은 피고인들이 때린 사실이 없고 1 자신이 혼자 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P 법의관 전화진술 청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만으로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해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판시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그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거나, 일부 다투었지만 증거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행사의 기회가 있었기에,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두희
판사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