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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8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I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연수구 L 403호에 있는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일부 공소장 변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3. 5.경 벨트로, 2013. 6. 15.경 골프채로 각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부위에 ‘머리’를 추가하고, “I는 2013. 6. 25.경에서 2013. 6. 26. 15:35경 사이에 위 원룸에서, 피고인들의 위 말을 믿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가스레인지 위 은색 냄비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붓고, 2013. 6. 26. 저녁 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그 곳에 있던 스키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I는 2013. 6. 24.경부터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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