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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6. 선고 2013누46008 판결
행정처분취소
사건

2013누46008 행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12.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능훈련시설'이라 한다)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등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상시근로 여부는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업상담인력으로 B을 확보하고 B이 이 사건 직업학교에서 직업상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직업학교에 대하여 직능훈련시설을 지정받음에 있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특수한 행위태양 또는 행위 방법이 동원되거나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직능훈련시설 지정신청 당시 직업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B이 이 사건 직업학교의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능훈련시설을 지정받은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 더구나 직능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24조 제1항에 의하면, 직능훈련시설 지정의 필수요건으로서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직능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직능개발법 제1조), 직능개발법 제3조 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상담인력은 해당 직능훈력시설에서 월급 등 대가를 받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고,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9, 20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고는 또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항 제2호의 사유인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직업상담인력 1명의 미고용에 대해 직능훈련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그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며,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이 가능함에도 같은 조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직능개발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초과한 것인 데다가, 피고가 2012. 8. 30. 현장방문 조사당시 직업상담인력에 관한 조사나 위반 여부를 지적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미 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의 취업이나 이직이 늦추어지는 등 이 사건 직업학교의 훈련생이 피해를 입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반행위가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인 '제28조에 따른 직능훈련시설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조항 제1호의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제2호의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없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지정 당시에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후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제1호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능훈련시설을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능개발법의 입법목적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및 직업상담인력의 확보는 직능훈련시설 지정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상담 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직능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직능훈련시설을 통해 훈련수요자가 진로상담, 직업훈련 중 고충·애로사항 상담 및 취업·창업상담 서비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훈련 서비스가 훈련생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 등의 물적 요소에 못지않게 직업상담인력이라는 필수 인적 요소 역시 중요하므로,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직업훈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훈련수료생의 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직능훈련시설 지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피고 행정청이 직능훈련시설을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큰 점, ③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1] 처분의 개별기준에 의하면,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유에 대한 제재로는 "지정취소"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직능개발법 제29조 제6호 규정 등에 의하면 직능훈련시설로서의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후 1년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직업학교가 직능훈련시설로서의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훈련생들은 다른 직업교육 학원 등에서 나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직업학교는 운영할 수 없지만 직업교육 학원의 형태로 등록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녹취서, 사실확인서 등 문서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직업학교에 대한 직능훈련시설 지정 및 그 취소과정에서 원고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 등 피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업학교에 대한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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