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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3누50847 판결
부당이득(과오급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사건

2013누50847 부당이득(과오급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각 서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취소를 요청하며 들었던 사유와 B과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에다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급여 처리하거나 회사 예금계좌에서 스스로 돈을 인출하여 급여 처리하고, 또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B의 증언 및 원고의 주식 포기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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