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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4. 선고 2013구합13150 판결
부당이득(과오급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사건

2013구합13150 부당이득(과오급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과 2005. 2.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B은 대표이사, 원고와 C은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7.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1, 26.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9. 8.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다만,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5. 피고에게 2009. 8. 31.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 일액 30,84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0, 12.부터 2010. 5. 9.까지 원고에게 6,476,4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2007. 11. 26.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2009. 8. 31.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위 6,476,4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은 2005. 2. 3.부터 2006. 7. 31.까지의 업무수 행형태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2007. 11. 26.부터 2009. 8. 31.까지의 업무수행형태가 동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회사에 방문하여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7. 11. 26.부터 2009. 8. 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1. 26.부터 2009. 8. 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 C과 2005. 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6. 7. 31.부터 2007. 11.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8.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8. 2. 1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 참여 정도,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이사 및 주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E이 2007. 11.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래할 회사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소개받은 회사를 방문하여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소정의 운영비만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한 후 이익이 남으면 가져가는 형식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다만,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 중 C이 할 만한 공사가 없어서 C이 실제로 공사를 한 적은 없다). E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회사는 2007년 1월경 주식회사 F와 필리핀 소재 G의 콜센터 용역 서비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31.까지 직원인 H에게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위 업무위탁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형태를 고려할 때 E과 원고가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C은 이 사건 회사의 공사가 없을 때 다른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또한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비록 원고가 견적서 작성 등을 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가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특별히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하여 E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급여로 처리 하였다거나 2007년 1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급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인 카드를 사용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급여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스스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급여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7년 1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그 금액의 차이도 상당한 점,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E은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수익이 나면 그 중 일부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직원인 H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후 이를 급여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명목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2007. 11. 26.부터 2009. 9. 1.까지 약 2년여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절차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약 2년여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회사에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E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2007. 11. 26.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갖고 있었다가 2008. 2. 11. 위 주식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E은 2012. 2. 27.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원고는 전 대표이사이며 E이 2007년경 취임한 이후 근무하지 않았음, 현재도 마찬가지 임"이라는 내용을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취소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3. 6. E과 통화할 당시 E은 "원고는 대표이사 퇴임 후에 딱히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회사에 적만 두었지 출퇴근을 하지 않았고, 급여도 이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점, 원고가 위 주식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과 위 1) 내지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E의 증언과 원고의 주식포기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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