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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594 판결
인정취소처분취소등
사건

2012누1594 인정취소처분 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2구합14 판결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은 제1심 판결의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제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정성호

판사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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