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32012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행의 "연번 1번 6번"을 "연번 3번, 5번 중 각 '근로감독관 단독 현장조사' 부분"으로 고치고, 제9쪽의 표 중 연변 6번의 '관련자별 1인당 수수금액(원)'란의 'B' 부분을 "265,000" 으로 고치며, 제9쪽 밑에서부터 둘째 줄의 "이 부분 비위사실"을 "위 표 연번 5번의 비위사 실"로 고치고, 제11쪽의 표 연번 2번의 '부적정 내역'란 제3행의 8. 19."를 "9. 16."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또, 원고와 골프를 같이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당시 수사 등의 절차에 있거나 향후 그 대상으로 명백히 선정되어 있던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들과 골프를 같이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지된 향응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시달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노동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노동부 공무원은 민간인 직무관련자와 골프운동을 같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하여 '노동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의 수사, 감사, 감독, 조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대상으로 명백히 선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골프를 같이 한 사람들이 당시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개인이나 단체 소속원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시달한 위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노동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은 노동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부 공무원행동강령 및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것이 수사, 감사, 감독, 조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대상으로 명백히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골프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한다거나, 그들로 하여금 골프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수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골프를 같이 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원고가 근무하던 C지방노동청 D지청의 관할구역 내 건설현장의 현장관리부장, 공사관리부장 및 현장소장들로서 그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수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골프를 같이 한 때를 전후하여 실제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별지 징계사유 제1항의 연번 6번의 2010. 3. 20.자 골프향응은 비록 원고가 같은 해 3. 8. C지방노동청 E지청으로 전보된 후 실시된 것이었지만, 이미 원고의 인사이동 이전인 2010. 3. 초에 골프를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었고(을 제8호증의 14), 골프를 같이 한 관계자의 건설현장인 F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조사,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여전히 C지방노동청의 업무에 속하였던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었던 자들과 골프를 같이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골프운동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8행의 "별지 징계사유 제2항의 표 연번 2~5, 7번 기재"를 "별지 징계사유 제2항 기재"로 고치며, 제5쪽 제19행의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다음에 "(단, 별지 징계사유 제2항의 표 연번 3, 5번 중 각 '근로감독관 단독 현장조사' 부분은 제외)를 추가하고, 제6쪽 제4행 밑에 아래와 같이, T 원고는, 부하직원이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상급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고, 2009년 정기감사에서도 중대재해조사업무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지적을 받은 바 없으므로, 중대재해조사업무 관리감독 소홀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2. 19. C지방노동청 D지청 산업안전과 과장으로 부임한 원고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인 근로감독관 G, B의 차상 감독자였으므로, G, B로부터 중대재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거나 그와 관련한 결재를 하는 경우 중대재해조사업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G, B가 담당한 중대재해조사결과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산업안전과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H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실제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중대재해조 사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인 G, B가 2명이 아닌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최초 현장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조사나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이를 시정하여 근로감독관 2인에 의하여 신속하게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⑤ 2009. 9.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C지방노동청 D지청에 대하여 실시된 종합감사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전부에 대해 이루어진 감사가 아닐뿐더러,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종합감사에서 원고의 중대재해조사업무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중대재해조사업무 관리감독 소홀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G, B의 소속 부서 책임자인 원고는 중대재해조사업무와 관련하여 G,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 밑에 아래와 같이, 『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역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고, 2009년 정기감사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 관리감독소홀에 관한 지적을 받은 바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 관리감독 소홀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무담당자인 근로감독관 G, B의 차상 감독자였으므로, G, B로부터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그와 관련한 결재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업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특히 2009. 7. 1. 부터는, ① 사업장 감독 및 지도와 관련하여, 감독결과 보고 및 시정지시, 안전보 건감독 실적보고 업무에 대하여, C 명령 등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장 부분 안전· 보건진단명령, 부분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사용중지 명령 및 해제, 시정조치, 시정조치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및 이행 지도·감독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과장인 원고가 위임전결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재를 하도록 되어있던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결과서를 선람하거나 관련 내용을 결재하였기 때문에 지도점검 경위 및 지도점검 후 시정지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던 점, ) 그럼에도 원고는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관련 결재를 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인 G, B의 지도점검업무 부적정 처리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결재를 하는데 그 치고서 부적정 처리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 ⑤ 2009. 9.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C지방노동청 D지청에 대하여 실시된 종합감사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전부에 대해 이루어진 감사가 아닐뿐더러,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종합감사에서 원고의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관리감독 소홀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G, B의 소속 부서 책임자인 원고는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업무와 관련하여 G,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정윤형
판사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