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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2294 판결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취소등
사건

2010구합2294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취소등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0. 9. 9.

판결선고

2010.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소장 청구취지의 '2010. 6. 22.'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소재 B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 이직한 후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2009. 12. 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일 2009. 12. 21.,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 액23,125.66원의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9. 12. 14.부터 2010. 4.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3,715,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산재요양기간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5. 13.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기지급분 반환 및 추가징수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산재요양 중임에도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산재요양 중이어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담당자가 2주이내의 기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소멸되고 연말연시에는 전산망이 마비되므로 필히 12월 중에 출석하라고 종용하므로 본의 아니게 2009. 12. 30. 출석하게 되었으며, 요양치료사실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일자도 2010. 1. 7.이어서 2009. 12. 31. 만료된 휴업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고의로 속였거나 허위사실로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수급액의 배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도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7.부터 2009. 12. 31.까지 요추염좌로 C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휴업급여로 2009. 10. 21. 488,090원, 2009. 11. 2. 1,163,920원, 2009. 12. 14. 1,126,380원, 2010. 1. 4. 1,163,92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중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까?"란 문항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최초 실업인정일로 지정된 2009. 12. 21.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불출석 의사를 고지하며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담당자는 연말연시 연휴로 인하여 연초에 실업인정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2009년 12월 중에 출석이 가능한지 물었고 원고가 2009. 12. 30.에 출석하겠다고 하므로, 전산망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인정 일을 2009. 12. 30.로 변경하고, 당초 실업인정일의 불출석사유로 "병원치료, 12.30. 출석예정"이라고 입력하였다.

(4) 원고가 2009. 12. 30. 실업인정을 위해 출석하여 제출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소명자료인 C병원에서 발급한 치료사실확인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위 변경신청서에는 변경사유가 "병원 진료"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견서는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증), 요추염좌, 소견 "2009. 9. 17. 작업장에서 작업 중(교내에 땅을 파던 일을 하던 중) 심한 요통 및 하지통 발생하여 본원에서 검사상 상병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당분간의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5) 그리고 원고는 2009. 12. 30. 및 2010. 1. 27. 각 실업인정신청서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 사실확인"란 산재휴업급여 부분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그 예외로, 위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7.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산재요양기간 중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그 급여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이후 실업인정절차에서도 역시 그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2009. 12. 14.부터 2010. 4. 21.까지 합계 3,715,2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09. 12. 21. 실업인정일변경 요청시나 2009. 12. 30.자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담당자에게 산재요양중임을 알렸다는 사정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지급중지,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부터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사실을 허위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상, 원고가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산재요양기간 중에 실업인정 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나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05조에서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추가징수액을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 따라 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창환

판사송종환

판사최상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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