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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8고합12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업무상횡령다.장물운반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8고합129, 334(병합)

나. 업무상횡령

다. 장물운반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가.나. A

2.다.라. B

검사

단성한(기소), 김경목, 윤석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안병익(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정윤기(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한주한(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유해용, 김민지, 김민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상원(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알선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장물운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C경부터 D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파견되어 E으로 근무하였고,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 F수석비서관 산하 G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F수석 산하 G비서관실 H팀장으로, 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F수석 산하 H비서관실 H팀장으로, 2010. 7.경부터 2013. 2.경까지 F수석 산하 H비서관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J은 2010. 7.경부터 2011. 10.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K(L 이전의 직제명은 'M')으로 근무하였다. N는 경부터 P경까지 M실 Q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0. 9. 8. M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 관련 증거인멸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1.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G비서관으로, 피고인 B은 신설된 H비서관실 H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경 대통령실 R수석비서관실 S비서관 T 등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내각의 H 확립 업무를 지휘·조정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M실 조직을 지휘하는 '비공식 지휘라인'(이하 '비선'이라 한다) 및 그 지휘 라인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친위조직'을 구축하여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T 등이 지휘하는 비선 친위조직은 M실 직제 및 조직 창설 무렵인 U경부터 H확립 및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실제로는 대통령이나 정부정책에 적대적 또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으로 반(反)대통령 반(反)정부 여론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8. 9.경 내지 같은 해 12.경 V 자회사인 'W'의 대표 X이 인터넷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V 측을 압박하여 X으로 하여금 W 대표이사 사임 및 지분 포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소위 '민간인 불법사찰'(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사건(이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라 한다)을 일으켰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2010. 6. 하순경에 이르러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로 이슈화되자 S비서관 비선지휘 등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고, 결국 2010. 7. 3.부터 같은 달 4.까지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0. 7. 5.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T 등은 특별수사팀의 M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전인 2010. 7.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M실 Q과장 Y과 주무관 N에게 지시하여 M실 조직과 활동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직원들의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모두 삭제하게 하였고, 재차 중요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손상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N로 하여금 2010. 7. 7. 오후 Y 등의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물리적으로 훼손('디가우징')시키도록 하였다. (이하 '증거인멸 사건'이라 한다).

위와 같은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0. 9. 8.경까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이루어져 M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Y과 N 2명의 증거인멸 등 범행이 밝혀졌지만 수사초기에 중요 증거들이 인멸되고 M 등 관련자들이 T 등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허위 진술로 실체를 은폐하여 T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 지시 사실은 밝혀지지 못하였다.

특히, M 등 관련자들의 실체 은폐와 관련하여, Y, N는 T 등의 비선 친위조직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T와 S비서관실 행정관 으로부터 직접 자료 삭제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지시를 받았음에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겨 S비서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은폐에 기여하였고, 2011. 1. 2.경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 절차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F수석실 인사들이 증거인 멸에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들로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입장이었다. Y과 N는 2010. 9. 8. 기소(Y은 구속기소, N는 불구속기소)되자, 그 무렵부터는 '무죄나 벌금형을 받게 해주고 공무원 신분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2010. 11. 22. 1심 법원에서 Y에 대하여 징역 1년, N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현실화되자2) 그 무렵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으며, 그러한 말들은 Z 등을 통해 T는 물론 피고인들이 있는 F수석실 측에도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Y과 N가 F수석실을 향하여 자신들의 공무원 신분 유지 내지 금전적 보상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에 대한 F수석실의 지시 내지 개입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들이 폭로할 경우 F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져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지지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임이 예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2018고합129.)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 F수석 산하 G비서관으로 재직하며 F수석의 참모 역할 및 권력형 비리 상시(常時) 사정 예방 및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국정원으로부터 N의 폭로를 막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서울 등지에서 국정원 AA 및 AB차장 산하 AC에게 각각 전화3)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무원 N 등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대통령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청와대는 현재 돈이 없으니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AD은 국정원 예산의 관리·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AE실에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시하여 그 무렵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5,000만 원이 불출되어 AC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정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고합334 )

피고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에 대한 F수석실의 개입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N를 막을 목적으로 F수석실 H비서관으로서의 지위 및 직권 등을 이용하여 직무상 지휘관계 내지 협조관계에 있는 K을 통해 N 등의 동향을 파악하며 이들에게 증거인멸 등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이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비서관과 K의 업무 및 관계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F수석은 그 산하에 AF비서관, G비서관, H비서관, AW비서관을 두고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I 인사검증, 비리사정 및 예방 등과 관계

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며, 그 중 H비서관은 I 인사검증 및 복무동향 점검, HB 점검, 직무감찰 등 H 업무, 직원 복무점검, 직무감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K은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HD 사기 진작 지원, HD 고충처리 지원, 우수공무원 발굴, H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그 밖에 HC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H비서관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H 등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HB 점검, 직무감찰 등 H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K에게 특정 HD나 그 주변인을 상대로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N에 대한 관리 지시와 이에 따른 관리 행위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N가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하게 된 전모를 재판 등에서 밝혀 사건이 더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평소 N의 심경변화를 확인하거나 불만을 달래주는 방법으로 N를 잘 관리하고 N의 심경변화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 13.경 N에게 전화하여 "B에게 N한테 10억 원 정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을 했으니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F수석실 쪽에서는 2심에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6. 24.경 N에게 전화하여 "어제 그제도 몇 사람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7. 16.경 N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F에 B이나 이런 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만나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끝내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N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N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 멸'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회유 관리하고, N의 심경 변화나 요구 사항 등에 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다. N에게 현금 5,000만 원 전달 지시와 이에 따른 전달행위 피고인과 A는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J로부터 "N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S비서관실의 지시 사실 등을 폭로할 위험이 있다. N의 생활비나 변호사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4.경 국정원 AC을 통해 AD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2011. 4. 14.경 AD으로 하여금 국정원 예산 5,000만 원을 빼돌리도록 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AG AH에 있는 국정원 안가(安家)에서 AC을 통해 그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A로부터 국정원 예산 5,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것이 2011. 4. 12.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N를 달래기 위해 마련한 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마련 취지에 따라 J을 통해 N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인근 도로에서 J을 승용차에 탑승시켜 골목길을 한 바퀴 돌면서 은밀하게 5,000만 원을 건네며 "T 쪽에서 주는 것으로 알려 나?"라고 말하는 등 J로 하여금 N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여 불안해하는 심경을 달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4. 15.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N를 만나 N에게 "B 등 F수석실 차원에서 계속 챙겨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실 H비서관으로서 국무총리실 K 등 H 등 관련 행정부처 공무원을 지휘하는 한편, HD 동향 파악 등 H 확립 관련 직무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N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면서 N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관하여 폭로하지 않도록 회유 관리하도록 하고, 현금 5,000만 원을 N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A, AK,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D,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사본 포함)

1. AN, AC, AA, AO,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사본 포함) 1.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부, 2010년도 예산 및 기 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발췌 1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발췌 1부1. 관봉 5,000만 원 사진 『2018고합33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P의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Z,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사본 포함)

1. 피고인 B,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Y, N, J, AP,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사본 포함)

1.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직제 1부, H비서관 주요 업무 1부, 대통령 기록관 회신자료, 대통령 기록관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부, AV 정부 F수석실 근무자 명단

1. 각 녹취록 사본, 각 통화내역, J 다이어리 일정표 사본 1부, 각 판결문, 서면진술서(2011. 2. 10.자, Y), 서면진술서(2011. 1. 6.자, Y), 제1회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2011. 1. 11.)

1. 각 언론보도, 각 F수석실 현안자료 사본

1. 관봉 5,000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5,000만 원 전달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5,000만 원이 집행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A는 국정원 AA, AB차장 산하 AC에게 전화를 하여 "국무총리실 M실 직원 4)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나) AA은 매일 아침 열리는 국정원 정무직 회의 5)에서 AD에게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고, AD은 그 자리에서 국정원 AK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 다.6)

다) AK은 국정원 AN으로 하여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AX이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7)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특별사업비'라고 한다)을 집행하여 A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AC은 AN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받아 2011. 4.초경 국정원 AE실장 안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AD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된 경위에 관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① AC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언론 기사를 보았냐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공식적으로는 지원해줄 방도가 없어 국정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BA실 차원에서 결정해 지원해 줄 방법은 없다고 했더니 피고인 A가 AX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청와대 F수석실 요청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메모지에 '청와대 F수석실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A의 전화요청 내용을 적어 당시 국정원 AA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증거기록 70, 71, 846, 847, 4333 내지 4335쪽).

② AA도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민간인 사찰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피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도 향후 연금 문제와 생활고도 겪고 있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될 수도 있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상태가 불안하여 그대로 두면 심경변화가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청와대는 돈이 없으니 국정원에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자신이 정무직 회의에서 AD에게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했고, AD은 그 자리에서 AK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했다. 자금이 지원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898, 903, 4342, 4343쪽, 추가 증거기록 26 내지 34쪽). ③. AK은 "AA이 정무직 회의 시간에 AD에게 '피고인 A로부터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라고 보고를 했다. AD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자신이 AN으로 하여금 특별사업비를 집행하여 AC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844 내지 1847쪽, 추가 증거기록 19 내지 21쪽).

나)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및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불출 경위

① 피고인 A는 청와대 F수석 산하 G비서관으로서 국정원 직원인 AC, A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지원 요청을 한바, AC, AA은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구를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851, 870쪽, AA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906쪽), 즉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을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의 전용 요구로 받아들이고, 보고체계에 따라 특별사업비 자금 집행 결정권자인 AD에게 순차로 전달했다.

② 피고인 A도 AC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연히 (자신의 자금 지원 요청이) AX에게 보고되는 것을 예상했다. AX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증거기록 3130쪽), "당연히 AC이 금전 지원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5221쪽), "AD이는 AK이든 자금 지출 결정권자에게 자금 지원 요청이 전달되어 결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AC이나 BA실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증기기록 597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가 2008년경에도 E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전달되기 이전인 2008. 4. 내지 5.경8) 및 2010. 7. 내지 8.경에도 국정원 특별사업비가 청와대 BB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국정원 특별사업비의 존재, 자금집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자금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가 자금 지원 요청을 한 AC, AA은 국정원 직제 및 지휘·보고체계상 AD에 매우 근접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자금 지원 요청 후 얼마 되지 않아 정무직 회의를 통하여 그 요청이 AD에게 전달되고 자금 집행 지시가 이루어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전달되었다.

다)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인식피고인 A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요구한 목적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폭로하려는 N를 무마하고자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C, AA을 통하여 그 목적이 AD에게 전달되었고, AD은 이를 인식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집행을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A와 AD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라) 범행의 지배 정도

피고인 A가 AC, AA으로 하여금 자금 집행 결정권자인 AD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자금 지원 요청을 한 점,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국정원 특수활 동비 예산에서 집행된 점, 피고인 A가 AC과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을 장소를 협의하고 국정원 AE실장 안가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AD의 횡령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교사하고 AD의 특별사업비 집행 지시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므로 횡령 범행 전후의 중요한 과정에 가담함으로써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J로 하여금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N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은 N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실질적 상급자였던 A의 요청으로 한 것이고, J에게 N를 잘 관리해 달라고 말한 것은 이전부터 N의 고충을 들어주던 J로 하여금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J은 피고인 B의 하급자도 아니었다. 나. 기초사실

1) 청와대 대통령실 R수석비서관 산하 S비서관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M실을 비선 지휘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의혹이 2010. 6. 하순경 언론보도로 제기되고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2010. 7. 5.경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2)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 후인 2010. 7. 5. 및 같은 달 7.경 M실 Q과장 Y, 주무관 N가 M실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훼손하는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하였다.

3) 검찰은 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2010. 9. 8. Y, N 등을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고합1257호로 2010. 11. 22. 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Y에 대하여 징역 1년에, N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1심이 선고된 후 N와 Y은 M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 지시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S비서관실 행정관 Z, J, K실 Q과장 AP 등에게 밝혔다.

6) 국무총리실이 2010. 10. 5. Y, N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2011. 1. 11.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Y은 2011. 1. 6. '모처에서 증거인멸을 암시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증거기록 3818쪽)하였고, N는 2011. 1. 11.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Z이 자신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면서, '문제가 안 되게 조율이 되어 있다. F수석과 검찰이 컴퓨터가 없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Y은 2011. 2. 11. 중앙징계위원회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BD(A 지칭), BE(피고인 B 지칭) 비서관이 BF(T 지칭) 비서관에게 M실의 증거인멸을 요구했고, 구체적 방법론까지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1. 2. 10.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A는 2011. 4.초경 서울 AG 소재 AH 국정원 AE실장 안가에서 AC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받았다.

8) A는 A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J에게 전달하였다.

9) 한편, N, Y 등에 대한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3364호로 2011. 4. 12. Y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 N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0) J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1. 4.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N에게 전달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N를 관리하고 회유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의 직무 내용 및 권한

피고인 B은 청와대 F수석 산하 H비서관으로서 [ 인사검증, 정기적 복무평가, HB 기강 확립업무,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복무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직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특정 HD의 복무동향 수집 및 파악을 할 권한도 있었다.

나) K실과 H비서관실의 관계

① BG규정(대통령령, GO 시행) 제13조의2는 제7호에서 K실 업무에 '대통령이 HB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HB 업무를 담당하는 F수석 산하 H비서관이 K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고합 1291 9) 증거기록 1259, 1263쪽 참조).

② 피고인 B, AP도 "위 규정은 H비서관이 HB 관리와 관련하여 K을 지휘한다는 의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4706, 4707쪽, AP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3024쪽).

③ 또한 AP, J, AT 등 K실 직원들은 "K이 대부분 사안에 대하여 H비서관실과 함께 G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AP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3026쪽, J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4454, 5705쪽, AT 진술 : 5773-14쪽), 피고인 B도 "H비서관실에서 K실에 하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J이 대부분 사안을 자신과 A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4708쪽).

④ 결국 K실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H 및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H 관련 업무를 담당한 H비서관실과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기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여비서관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인 B이 N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청와대 개입 폭로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H비서관으로 부임할 무렵에는 N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청와대 개입 폭로 위험을 G비서관인 A 등과 함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은 "J로부터 'N가 자신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청와대가 증거인멸 사건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려 한다.'는 말을 들어 A에게 'N가 A도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되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려고 거명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A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3186 내지 3188쪽).

② G비서관실 AU은 "Y의 폭로 편지 내용을 A가 자신에게 먼저 알려주었다.", "증 거인멸 사건 1심 선고(2010. 11. 22.) 이전에 Y의 폭로 움직임과 N의 돌발행동 동향을 파악해서 모두 A에게 보고했다.", "Z과 J, APO Y과 N의 동향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A에게 보고하였고 때로는 A가 알아보라는 상황에 대해 Z, J, AP을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A에게 보고했다."(추가 증거기록 28 내지 31쪽), "J, AP이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이중으로 N 등의 동향을 보고했는데, A가 이러한 이중 보고를 피고인 B에게만 보고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측근 그룹(H비서관실)에 맡기자는 말도 했다. (추가 증거기록 3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J도 "N가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B과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4467 내지 4469쪽). ④ AP은 "N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N를 만났는데, N가 '2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여 이를 J에게 보고 했고, J도 청와대 F수석실 쪽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증거기록 3067쪽).

라) 피고인 B이 N의 폭로를 막기 위하여 관리하고 회유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위에서 N의 폭로를 막기 위하여 그를 관리하고 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1) 관련자들의 진술①) 피고인 B은 "K실에서 일어난 일10)은 K이 하는 것이므로 K에게 일임을 하여 챙기도록 했다. H비서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자신이었다."(증거기록 3191쪽),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F수석실 차원에서 매우 큰 사건이어서 전체의 현안이었다."(증거기록 4696쪽), "J에게 N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J에게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6060쪽), "M실에서 터진 문제를 수습해야할 1차적 이해당사자는 H비서관이다."(증거기록 608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3.부터 BI까지 H비서관실 BJ으로 재직한 AR는 "2010년 당시는 AV 정부가 중반을 지난 시점으로 청와대 S비서관실의 비선지휘 및 민간인 사찰 관여 사실이 밝혀지면 큰 정치 공세가 예상되었고, 이미 당시 청와대가 4대강 사업 관련 정치공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71쪽).

③ A는 "피고인 B이 J을 통하여 민간인 사찰 등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인간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여 도움을 주려 하는 한편, 이들이 불만을 품어 폭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등 청와대 부담요인을 줄이는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국정원에서 지원받아 구해온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71쪽).

④ AP은 J을 통해 N에게 돈이 전달된 이유에 대하여 "증거인멸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N의 폭로로 그 사건에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93쪽).

⑤ AU도 "2010. 7.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G비서관 행정관으로서 최대 현안 사건이었다."(추가 증거기록 17쪽), "2010. 9.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1~2개월 후에 Y, N가 청와대 개입 부분을 폭로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N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재판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어 돌발행동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행동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N는 주로 2 행정관 등 S비서관실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Y의 경우는 S비서관실 외에 F수석실도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둘 다 그러한 내용을 법정에서 이야기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워질 것으로 생각했다. (추가 증거기록 23,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청와대 F수석 산하 AF비서관으로 재직한 BK는 "M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당시 청와대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고, H비서관실에서 직접 소관하는 사건이었다.", "F수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172, 173쪽).

(2)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국정운영 부담

① 언론이 M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보도한 후인 2010. 7.경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N, Y이 증거인멸 범행 과정에서 Z이 지급한 차명 휴대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차원에서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Y, N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윗선 개입은 밝혀내지 못하자 F수석실 개입으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수석실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 멸 사건 관련 여론 및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11) (2) K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했던 부서로서 쇄신을 위해 M실에서 직제 명칭까지 변경하였으나 부서 폐지 의견도 제기되는 등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K실과 지시·보고 관계에 있는 H비서관실12)에서도 N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폭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에서 매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③ 여기에 J의 N 관리 및 회유 시도뿐만 아니라 N에게 직접적인 증거인멸 지시를 하였던 T, Z, BL13), 대통령실 AS14) 등의 N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취업알선 회유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N의 폭로 위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그 산하 F수석실에서는 공통의 현안이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Y의 증거인멸 사건 지시자로서 피고인 B 지목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열린 자신에 대한 중

앙징계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통하여 증거인멸 지시자로 F수석실 소속 피고인 B과 A를 지목한바,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B으로서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신의 거취문제가 불거지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지위일 수밖에 없었다.

마) 피고인 B이 J에게 N의 관리 및 회유를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J에게 N의 청와대 개입 폭로 위험을 막기 위해 관리 및 회유할 것을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진술

① N는 "2010. 11.경 자신의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한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되는 동안 J이 계속 자신을 신경 썼다. J이 통화하면서 Z을 통해 피고인B과 상의하여 1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15) J이 지속적으로 F수석실에서 벌금형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기로 하고 신경을 써 달라 했다. 2 심에서 징역형 16)이 선고되었는데, 며칠 후 J로부터 연락이 와 그를 만나 피고인 B이 주는 돈이라면서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4 내지 1386쪽).

② A도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B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M실 직원들이 청와대 지시나 개입 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을 들었다. 재판을 받던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들의 생활비나 변호사비 등을 마련해 줘야 했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재판을 받던 직원들이 청와대나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세력들 여기저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를 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3093쪽), "폭로 같은 일이 발생하여 청와대가 갖게 되는 부담 요소 역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의 고려 요인이었다."(증거기록 4962, 5951쪽), "AU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수사와 재판전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증거기록 497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J은 "N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고 N가 자신의 범행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지시하였다는 폭로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 B과 A에게 전달했더니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N의 증거인멸 등 행위에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사실이 밝혀지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N를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법정진술, 증거기록 4461, 5706, 5890쪽), "N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N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 B과 A가 N를 잘 관리하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다. (증거기록 5706쪽), "피고인 B, A 모두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그들의 말은 자연스럽게 지시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N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한 것은 S비서관실이었지만, F수석실을 포함한 청와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증거기록 4462, 4466쪽), "F수 석실도 N의 폭로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4463쪽), "피고인 B과 A의 지시가 있은 이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의무감을 가지고 N를 만나 심경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다."(증거기록 4463, 4464, 5890쪽), "피고인 B의 경우 N의 동향이나 요구사항 등 파악에 관하여 연락하는 행정관이 별도로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피고인 B이 A보다는 N의 심경변화나 동향 및 요구사항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나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증거기록 5720, 5721쪽), "2심 이후부터는 B이 N가 같은 종씨이고 고향도 비슷하다면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면 N를 데려다 쓰겠다는 등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N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이러한 사정을 N에게 말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4476, 4477, 4496, 5724쪽)17), "피고인 B, A, AU 등이 N의 폭로 파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증거기록 44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B도 "J에게 N가 어려우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법정진술, 증거기록 4734, 4735쪽), "이에 관하여 A도 파악했고 자신과 같이 논의를 하였다."(법정 진술, 증거기록 4736, 473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AP은 "N가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며 요구사항들이 생기는 등 무렵부터는 그전보다 N와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났다."(증거기록 5891쪽), "2011. 3. 4. N에게 F수석실에서 변호사비용 등을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는데, 실제로 당시 피고인 B이 'N의 변호사비용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증거기록 3034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J, AP, Z, AU 등의 N 등 동향 파악 관련 상호 연락 정황 ① J은 "N가 S비서관실 측에 요구하는 것이 있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쪽에서 도움이 되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이나 AP이 AU에게 알렸고, AU이 Z에게 연락해서 전달했다. 그 후 AU이 T, Z 등 S비서관실 측의 입장을 자신이나 AP에게 알려주거나 Z이 자신에게 연락이 와서 입장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11쪽).

② Z은 "AU과 자주 연락하여 Y, N에 대한 동향 정보 등을 물어봐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1쪽).18) 실제로 AU과 2 사이에 N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던 2011. 4. 12.부터 2011. 8. 18.까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하여 Z은 "N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연락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8, 4119쪽). 또한 Z은 2011. 5. 27.부터 2011. 7. 18.까지 J과 몇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바 이에 대하여 "J이 N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통화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30쪽).

③ J과 AU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내역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J은 "AU을 통하여 Z과 연락하거나 N의 심경이나 근황,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76, 5713, 5715쪽). ④ AP과 AU도 2011. 5.부터 2011. 8. 사이에 20회가량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AP은 "AU이 N 재판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재판부 분위기가 어떤지,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묻느라 주로 통화했던 것 같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70, 5898쪽). ⑤ 한편, 피고인 B과 J 사이에서도 N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2011. 4. 12.경부터 J을 통하여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N에게 전달될 무렵인 같은 달 15.경까지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⑥ J은 2011. 6. 24. N에게 전화로 "어제, 그제도 몇 사람 만나 우리 저녁을 먹었는데, 끝까지 챙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보세요."라는 말을 하였는데 19), 실제로 2011. 6. 22. 피고인 B, A, AU, J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J 다이어 리일정표 사본 : 증거기록 1790쪽, A 진술 : 증거기록 4973쪽), 이에 대하여 J은 "위 저녁 식사 자리에서 N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19, 5720쪽).

(3) 청와대 내 동정 여론에 따른 지원 · 관리였는지 여부

① 대통령실 BP 산하 BQ비서관으로 재직한 BR은 "N에 대해 동정론은 있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나 분위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29쪽), BQ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BS도 "N에 대한 동정 여론이나 모금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45쪽).

② F수석 산하 AF비서관으로 재직한 BK도 "청와대 내부 직원들 사이에 재판받는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생활비나 변호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여론은 들어본 적 없다."(추가 증거기록 186쪽), "F수석실 내에서 변호사비나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은 없다."(추가 증거기록 18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청와대 개입 지시에 대한 N의 폭로 위협소문이 청와대 내에서 적지 않게 퍼진 상황인데다가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 직원들이 단지 N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에 대한 금전적 지원 필요성은 증거인멸 지시자로 구체적으로 지목이 된 사람이 있었던 데다가 N의 폭로 위협으로 인하여 청와대에 대한 여론 악화 및 국정 운영 부담이라는 문제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던 대통령실, K실, H비서관실, G비서관실 등 일부 부서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공무원들의 H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비서관이었으므로 증거인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 B이 J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한 돈은 5,000만 원20)이나 되었고, J을 근무지 밖으로 불러 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잠시 태워 쇼핑백에 담긴 돈을 전달하는 은밀한 방법을 이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단지 N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만으로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 B은 실질적 상급자인 A의 지시로 인하여 N를 관리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B과 A는 당시 F수석 산하 동급의 비서관이어서 이전의 관계만으로 A를 실질적 상급자라 할 수 없는데다가, A의 지시에 응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J로 하여금 N를 관리 회유하도록 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범죄 인정에 방해될 수 없다.

바) 소결

결국 N 등 M실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었던 사안으로 청와대의 공통 주요 관심사였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F수석실 입장에서는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언론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는 N의 심경변화 여부는 청와대가 실제로 위 사건에 개입하고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된 의혹들을 증폭시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매우 큰 부담과 타격을 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증거인멸 지시자로 지목당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H비서관으로서 HB 동향 파악이라는 자신의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는 J로 하여금 N를 관리하고 회유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금원을 요구하였고 그 사용처가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자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함구하였고, 5~6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된 재수사에서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관해 모호하거나 함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H비서관의 직무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K으로 하여금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고 회유하기 위하여 동향을 감시하고 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 특히 H을 세워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할 임무를 맡은 피고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장기간 함구하였고, N의 폭로로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존재가 밝혀진 후에도 자신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J과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129』와 같이 2011.4. 초순경 서울 등지에서 AC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직무 대상자인 AD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AG AH에 있는 국정원 안가(安家)에서 AD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국정원의 업무수행, 각종 현안처리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예산·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별사업비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관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국무총리실 M실 직원인 N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AC을 통하여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G비서관과 F수석의 직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재직한 G비서관은 F수석실 산하에 있고, 당초 주요 업무는 I 등의 권력형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H 및 I 인사검증 관련 업무였으나, G비서관 산하 H팀이 F수석 산하 H비서관실로 승격 신설되면서 인사검증 및 H 업무는 H비 서관실로 이관되었다. 한편 F수석은 산하에 AF, G비서관, H비서관, AW비서관 등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I 인사검증, 비리 사정 및 예방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G비서관의 직무와 AX의 관계

① H비서관실 신설 이전의 인사검증 및 H 업무를 G비서관실의 업무로 볼 경우라도 인사검증은 임명후보자에 대한 업무이므로 이미 AX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AD과는 무관하고, H 업무는 예방적 측면에서는 AD도 추상적으로 직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나아가 구체적 직무대상이 되려면 HB 중 기강해이 사례가 발견되는 등으로 구체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② 한편, BT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제17조),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장),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며(제2조), 국정원 조직은 AX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제4 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AX이 정하며(제5조), AX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차장 및 AE 실장은 AX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다. 따라서 AX은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의 의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F수석 산하 G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여론 동향이나 국정원 조직원들의 비위사실 보고 등 직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AX 및 국정원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G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이와 같이 여론 동향이나 비위사실 등을 파악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측면으로 넓혀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G비서관실 또는 F수석실 차원에서 AX에 관한 여론이나 거취 문제 등을 구체적 현안으로 다룬 사정이 없고, AX의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사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G비서관의 AX에 대한 직무는 아직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여전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직무에 불과하다.

③ 검사는 G비서관인 피고인 A가 AD과의 관계에서 '상시적인 직무관련자 '이므로 이 사건 특별사업비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직무 특성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각 부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업무적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상급기관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가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러한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행정관이 금품을 교부한 경우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적 관련성만으로 그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④ 결국,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예산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어 뇌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 수수자들 사이의 인식과 의사, 금품의 출처, 금품의 액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자가 얻는 이익, 금품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전달 경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전달된 것은 피고인 A의 자금 지원요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AD은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을 아래와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청와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바, 이는 상급기관의 자금 지원 요구에 하급기관이 응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상·하급 공무원 개인 사이의 뇌물수수 사례와는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 구별되는 면이 있다.

②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불출되게 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므로 이 사건 특별사업비는 횡령금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피고인 A가 전달받은 것은 당초 횡령 범행 공범들 사이에 목적한 대로 횡령금을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라) AD이 인식한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전달 상대방

① 국정원 직원들인 AC, AA은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구를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851, 870쪽, AA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906쪽). ② 또한 AA은 "국정원 BU으로부터 AV 시기에 AD이 비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1)를 상납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AD 전임인 BC 시기에는 약 11개 월 정도 정기적으로 국정원 자금을 상납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1쪽).

③ AD의 전임 BC가 재직하던 2008. 4. 내지 5.경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이 청와대 BB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국정원 AE실장으로 재직한 AL은 "청와대 예산 지원에 대한 부적절함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기획예산관 등 기존 국정원 직원들이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달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④ 또한 ADO AX으로 재직하였던 2010, 7. 내지 8.경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이 역시 BB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된 일이 있었는데, AD은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와대에서 기념품으로 사용하는 시계가 부족하여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상부기관에서 돈이 없다고 부탁한다고 하여 도와주려 했다."(증거기록 3282, 3283쪽), "이 사건 당시만 하여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폭넓고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인식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것이다."(추가 증거기록 41, 4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무렵 F수석 산하 AF비서관으로 재직한 BK도 2008. 4.경 국정원 자금을 받아 총선대비 여론조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정원에 각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숨겨져 있어서 청와대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89, 190쪽).

⑥ 앞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단에서 보았듯 피고인 A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요구한 목적은 N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폭로를 무마하고자 한 것으로, AC, AA을 통하여 그 목적이 AD에게 전달되었고, AD은 이를 인식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집행을 지시하였는바, 자금 지원이 N 등의 폭로로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겪게 될 국정운영의 혼란을 막는 데 쓰일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⑦ 이러한 사정에다가 구체적 사용목적·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AD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측에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직접 수령하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를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하급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 지원 내지 청와대나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된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는 피고인 A가 국정원 AC, 국정원 AA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정무직 회의에서 AA의 보고를 받은 AD의 지시로 AK이 AN에게 지시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정무직 회의에서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이 별다른 논의 없이 받아들여져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통상적인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전달 결정은 이전에도 이루어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지급 사례 내지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AD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①) 피고인 A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전인 2010. 6.경 HH 사건, 2010. 11. 23.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2011. 2. 16. HI 사건으로 인하여 AD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권에서 AD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거취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소속 직원들의 잘못이 곧바로 AX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없는데다가 당시 AD은 2009. 2.경 AX으로 임명된 지 2년이 안 되었고 전임인 BC이 1년을 못 채우고 교체되었던 적도 있었으므로 대통령이 다시 AX을 전격적으로 경질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AX 경질이 아닌 외교적 노력이나 국정원 차장급 교체 등 인사를 단행함22)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② 국정원 직원의 임무 수행 중 일어난 문제들과 관련하여 F수석실에서는 그에 대한 여론이나 정치권 반응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D의 AX 경질에 대한 여론 동향 및 거취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AX 교체 필요성을 거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AA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AD이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듯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0쪽), AC도 "위와 같은 사건들이 있을 무렵 AD은 AV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877, 880쪽), "AD은 AV과의 친소관계를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사업비 지원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 A와의 직무상 관계를 얼마나 고려하였는지는 의문이고, 당연히 대통령을 돕기 위하여 자금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증거기록 925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국정원의 임무 수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정치권의 AX 경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D이 피고인 A가 AX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AX 지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식하는 등 자신의 거취를 염려하여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외에 달리 당시 AD에게 피고인 A를 통하여 해결할 구체적 현안이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⑤ 검사는 AD이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국정원에 대한 인사 조치나 직무수행의 제한 등)을 우려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 등 국정원 측에서는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내지 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이는 점, 정무직 회의에서의 AD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절차를 거쳐 불출된 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전달된 사례가 이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AD 이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 또는 국정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⑤ 설령 AD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더라도, F수석실이나 G비서관실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나 AD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직무권한이 없는 G비서관에게 국가 예산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은밀성 금원을 전달함에 있어 은밀성은 그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큰 표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국정원 AE실장 안가에서 전달된 것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전달되는 것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 AK, AA, AC 등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용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불출되었는바 이러한 불출 과정에서는 은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D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피고인 A와 AC 사이의 협의로 정해진 점,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은밀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본래 용도가 아닌 M실 직원의 증거인멸 등 사건 재판 비용 등에 사용되는 점에 대한 부적절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은밀한 전달방법만으로 피고인A와 AD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인식하고 수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아) F수석 역할론23)과 직무관련성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F수석 역할론에서 F수석실이 대통령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F수석의 통치권 보좌, 인사의견 개진권 등을 포함한 사정라인 관리, 민심동향 파악 보고, 대통령 참모로서의 역할, 인사권 보좌, 공안업무, 금융·국방분야 견제 등 F수석실의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F수석실의 입지를 제고하기 위한 개인적 의견 내지 향후 추진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고, 인사의견 개진권 등은 사정기관에 국한된 논의이며, 오히려 공안업무와 관련하여 국정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문건만으로 피고인 A가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AD이 피고인 A의 이러한 F수석 역할론을 인지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자)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별사업비 수수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는 하급기관인 국정원과 상급기관인 청와대 사이의 자금 지원 성격이 큰 점, AD에게 G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직무권한으로 인하여 AD에게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데 유용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G비서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인지 여부, 즉 외부의 시각에서 이 사건 특별사업비 수수로 인해 'G비서관이 AX과 관련되어 불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

가. B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H비서관과 BQ비서관의 업무 및 관계

F수석은 그 산하에 AF비서관, G비서관, H비서관, AW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I 인사검증, 비리사정 및 예방 등과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며, 그 중 H비서관은 I 인사검증 및 복무동향 점검, HB 점검, 직무감찰 등 H 업무, 직원 복무점검, 직무감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BQ 비서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무직 및 공공기관 HJ 인사, 정무직 및 공공기관 HJ 후보자에 대한 예비검증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였다.

BQ비서관실에서 정무직 및 공공기관 HJ 인사와 관련하여 임명 대상 후보군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H비서관실에 요청하면 H비서관실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없음', '다소부담', '부담', '문제 있음' 4분류로 검증결과를 회신해 주는 등 BQ비서관과 H비서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관계에 있었다. 한편, H비서관은 HB 점검, 동향 파악 등 H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BQ비서 관실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복무동향 점검이나 복무점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N 주무관의 취업에 대한 알선 지시와 이에 따른 알선행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에 있는 청와대 BQ비서관실 사무실에서 BR BQ 비서관에게, N의 폭로를 막기 위해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임을 숨긴 채 마치 HD 사기 진작 등 차원에서 취업알선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N 주무관이 딱한 처지이다. 공무원에서 잘리게 될 상황인데 생계가 어렵다고 한다. 먹고살 만한 자리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N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R은 "검토해 보겠다. 이력서를 한 번 보내달라"는 취지로 대답한 후 BQ비서관실 BS 행정관에게 "나중에 B이 이력서를 주는 사람이 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중하순경 BQ비서관실에 다시 찾아가 BS을 불러 N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N 주무관이 공무원을 그만 두는데 불쌍한 사람이어서 챙겨줘야 한다.

취업할 만한 곳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S은 2012. 2. 6.경 BQ비서관실에 찾아온 BW BX 사장에게 N의 이력서를 건네주면서 "성실하고 일 잘하고 사장님과 동향 사람이다. 부득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한시직이나 계약직도 무방하니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X은 BW BY 이사에게 N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BY은 2012. 2. 13.경 서울 영등포구 BZ에 있는 CA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가스보일러 생산업체인 위 CA CB 대표에게 "40세 전후의 공무원 출신의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하여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며 N의 채용을 요청하였으며, CB은 2012. 2. 14.경 CA CC 인사팀장에게 N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N의 채 용절차 진행을 지시하였고, CC는 N에게 연락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실 H비서관으로서 국무총리실 K 등 H 등 관련 행정부처 공무원을 지휘하는 한편, HD 동향 파악 등 H 확립 및 HD 사기 진작 관련 직무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N의 폭로를 막기 위해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임을 숨긴 채 마치 HD 사기 진작 등 차원에서 N에 대한 취업알선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BS에게 지시하여 BS으로 하여금 BW BX 사장에게 N의 취업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BQ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BS에 대하여 지시할 어떠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없었고, N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취업알선을 부탁한 것이 위법·부당한 행위라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대통령실 BP 산하 BQ비서관 BR을 찾아가 N의 취업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BR은 피고인 B이 있는 곳에서 BQ 비서관실 행정관 BS을 불러 N의 취업알선을 지시하였다. 24)

(2) 피고인 B은 2012. 1. 중하순경 BQ비서관실을 다시 찾아가 BS에게 N의 취업알선을 부탁하였다.

(3) BS은 2012. 2. 6.경 BQ비서관실을 찾아온 BW 사장 BX에게 N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취업을 부탁하였고, BX은 BW 이사 BY에게 N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4) BY은 2012. 2. 13.경 CA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A 대표이사 CB에게 N의 채용을 요청하였고, CB은 CA 인사팀장 CC에게 N에 대한 채용을 지시하였다.

(5) CC는 N와 통화하여 CA 채용에 관한 상의를 하였으나 N가 최종적으로 채용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채용절차는 중단되었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BS으로 하여금 N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 B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BS에 대한 N 취업알선 지시가 피고인 B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가) H비서관과 BQ비서관의 직무H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는 I 인사검증 및 복무동향 점검, HB 점검, 직무감찰 등

H 업무, 직원 복무점검, 직무감찰 업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Q 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는 정무직 및 공공기관 HJ 인사, 정무직 및 공공기관 HJ 후보자에 대한 예비검증 업무이다.

(나) H비서관실과 BQ 비서관실 사이의 관계

H비서관은 F수석 산하에 있고, BQ 비서관은 대통령실 BP 산하에 있어 직제상 직근 상급기관이 다르고, 직급은 모두 비서관으로 상호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Q 비서관의 인사 업무는 H비서관실의 인사김증 협조가 필요한 점에서 협조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H비서관이 BQ 비서관을 지휘·감독하거나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

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과 BS 사이의 관계

BS은 BQ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직제상 BQ비서관인 BR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H비서관실과 BQ 비서관실 사이의 지시 보고 관계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BS에게 직무상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취업알선 지시가 피고인 B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H비서관의 직무는 I 임명 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복무동향을 파악하고 복무를 감독함으로써 H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기강 해이 사례 등이 파악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권한에 '청와대 직원의 퇴직 후 취업알선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Q비서관실이 정무직 및 공공기관 HJ의 인사 업무를 넘어 '청와대 직원의 퇴직 후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처럼 피고인 B의 취업알선 부탁은 BQ비서관실의 직무와 무관하게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검사는 H비서관에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반적 직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BS에 대한 N의 취업알선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법령상 H비서관의 직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히 직제에서 사기진작 업무를 언급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하지도 않은 이상 모든 관리직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독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며, 사기진작이라는 직무권한을 들어 '청와대 직원의 퇴직 후 취업알선 '까지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H비서관의 지위와 직무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S의 N 취업알선 행위가 법률상 의무에 이를 정도의 일인지 여부 BS은 "피고인 B으로부터 N에 대한 취업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직급이 높아 지시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47, 4248쪽), BR도 "H비서관은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인데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부탁하니 피고인 B의 취업알선 부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BQ비서관실에서 검증을 요청한 건들에 대해 H비서관실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인사를 제때 할 수가 없고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3쪽). 그러나 BS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취업알선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BS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S의 취업알선 행위는 피고인 B의 지위와 H비서관실과의 관계를 고려한 심리적 의무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법률상 의무로 평가할 정도의 일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장물운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2018고합334 ) 기재와 같이 2011. 4. 15.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에 있는 청와대 F수석실 사무실에서 A로부터 국가 예산으로서 장물인 '관봉된 현금 신권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고, 그것이 장물인 인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무렵 청와대 인근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유로서 횡령된 장물인 현금 5,000만 원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자신에게 전달하면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라 하여 이를 믿었을 뿐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출처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자신의 차안에서 J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한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A로부터 받아 J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J과 출처에 관한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출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J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A는 "피고인 B과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출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5230, 5671, 5672쪽).

② AP은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안전한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65쪽), J도 "피고인 B이 '안전한 돈이고,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처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93쪽). 그러나 피고인 B이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이 A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재산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J은 "2012.경 N가 관봉을 받은 것을 폭로하고 난 후 검찰 수사가 있기 전에 피고인 B과 관봉 추적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었는데, 피고인 B이 관봉에 대하여는 추적이 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을 해주었고, 돈의 출처에 관하여는 일단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은 것으로 둘러대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57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이 A라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 B이 N의 폭로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전달한 금원이 관봉 형태였음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J에게 전달할 당시 관봉인 것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국가 예산을 횡령한 자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으려면 금원의 출처에 관한 막연한 의심을 넘어 적어도 A가 횡령·배임 등25) 재산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A는 검사 출신으로서 법률 전문가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A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자신에게 전달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알선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장물운반의 점은 각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병합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사이에 중복된 사실관계가 많으므로 이를 하나의 전제

사실로 정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형이다.

3) 피고인 A는 "AC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한 기억은 나지만 AA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2018고합129』(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함) 증거기록 898쪽, 4342, 4343쪽, 추가 증거기록

26쪽].

4) 피고인 A는 M실 직원 중 'N'를 특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AC, AA은 "피고인 A로부터 국무총리실 직

원의 변호사비용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피고인 A가 'N'라는 이름을 언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849 내지 850, 4335쪽, AA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록

1903, 907 내지 909, 4343쪽). 또한 AK도 "AA이 AD에게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을 보고하면서 국무총리실

직원 중 한 명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추가 증거기록 20쪽).

5) AX, AY, AB, AZ차장, AE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회의(이른바 '정무직 티타임')이다.

6) AD은 자신이 A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자금 지원 요청을 보고받은 사실, 자신이 AK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

실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AA, AK은 "AD이 AA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자금 지원을 AK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K 진술 : 법정진술, 증거기

록 1843, 1844쪽, 추가 증거기록 19쪽, AA 진술 : 법정진술, 추가 증거기록 26쪽), AC도 "자신이 피고인 A의 자

금 지원 요청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AA에게 전달하였는데, AA이 전화로 자신을 불러 'AD이 청와대 요청대로 지

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며 메모지를 돌려줬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852쪽)

7) AX이 사용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명칭은 법령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특별사업비', '특수사업비',

'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칭한다.

8) 당시 AX은 AD의 전임인 BC였다.

9) 피고인 B에 대한 2018고합3341 사건의 증거기록은 모두 병합된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129. 사건의 증

거기록과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8고합129 의 증거기록 쪽수로 기재하고, 사건번호도 생

략한다.

10) K실로 직제가 변경되기 전인 M실에서 일어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지칭한다.

11) F수석실 현안자료 등에 의하면, F수석실은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사건의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었고, N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폭로가 있었던 2012. 3.경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추가 증거기록 74쪽 내지 152쪽 참조).

12) 피고인 B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언론에 보도된 후 T를 찾아가 사건의 책임을 물어 퇴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진술 : 증기기록 4718, 4719쪽).

13) BL는 "자신이 2010. 9.경 BM, Y 가족들에게 금일봉을 건네준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46 내

자 248쪽),

14) AS는 "민간인 등 사찰 사건, 증거인멸 사건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 폭로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Z으로부터 Y, N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여 폭로 협박을 하는 상황을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M실 직원 Y, BN, BO, N를 만

나 수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고, Y, N는 두 세 차례 더 만나 돈봉투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거기록 4359 내지 4361쪽). 당시 대통령실 AQ도 "AS가 BL와 자신에게 N 등에게 돈을 지원하는 일을 상의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39 내지 4641쪽).

15) 2011, 1. 13. J파 N 사이의 녹취록 중 J 발언 : "거기 가서 얘기 좀 다 전달했고, 뜻도 다 전달했고, 액수도 대

충 전달했고, 10억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또 Z을 만났어.", "그 다음에 비서관을 만났는데.", "비서관

은 '하여튼 다들 지금 거의 *** 다 되어 가는데 벌금형이다, 뭐 벌금으로 가게 돼 있다.', '정 안 되면 직장을

경북도로 옮긴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 "2심 전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뭐

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벌금형이 지금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비서관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 것 같더라.", "2심 전에 끝내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하고 지금

우리 A, 아, A란다 '아이고, 그거 뭐 그냥 현금 5억으로 안 될까?'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더라고, '현금 5억

으로는 안 될까?' 이러더라고.", "5억에서 10억 사이는 뭐 충분히 될 것 같고, 다 그 정도는 이제 할 것 같더라

고.",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그거는 뭐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나오는 건 *** 그지?"(증거기록 1773 내지

1780쪽)

1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2011. 7. 16. J과 N 사이의 녹취록 중 J 발언 : “청와대 F에 B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믿을

사람은 B하고 같은 종씨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증거기록 1786, 1789쪽).

18) 2은 당초 N의 폭로로 시작된 2012년 2차 수사 당시에는 N가 자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F수석실을 언급한

것일 뿐 F수석실 직원과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2018. 1. 17.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F수석 산

하 G비서관실 AU과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9) 2011. 6. 24. J과 N 사이 통화 녹취록 참조(증거기록 1781 내지 1784쪽).

20)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모르더라도 쇼핑

백에 담긴 돈의 부피와 무게만으로도 적은 금액이 아님은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21) 이 사건 특별사업비와 같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AX이 사용하는 특수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국정원 차장은 AX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11. 4.초경 국정원 AY, AZ차장이

교체되었다.

23) 2018. 1. 12. 피고인 A가 재직한 법무법인 BV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증거이다(증거기록 3229쪽 이하 참조).

2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BR에게만 N의 취업알선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BS 행정관

에게도 부탁한 사실을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3201쪽), BS도 피고인 B이 BQ비서관실로 찾아와 직접 N의 취

업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48, 4259쪽).

25) 피고인 B과 A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A가 다른 재산범죄인 절도 강도, 사기·공갈 등 범행으로 취

득한 금원을 자신에게 전달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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