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17279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행정직 상담직)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서 각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이들을 합쳐서 '사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였는데, 직업상담원의 직급체계(전임-책임 - 선임-수석)의 하위 직급으로 '일반' 직급을 신설하고,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직업상담원 중 일반 직급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4. 27.자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다.
다.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의 승진체계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 내 직급간 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직급별로 최저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여 일반상담원(3년 이상) → 전임상담원(3년 이상) 책임상담원(3년 이상) → 선임상담원(4년 이상) → 수석상담원으로 승진임용하되, 2015. 4. 27.자로 일반상담원으로 전환된 자들은 전환 후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승진이 가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5, 2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8, 9급 상담직 행정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주장(주위적 주장)
피고가 고용센터 내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5. 1.부터 2016. 12, 31.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전임직업상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주장(예비적 주장)
가사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임직업상담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액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제3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민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은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은 전임직업상담원을 각 비교대상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제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8, 9급 상담직 행정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주장(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 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 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마찬가지로, 그 비교집단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 책임뿐만 아니라 해당 처우의 내용과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2)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것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 인트,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비교대상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원고들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8, 9급 행정직 공무원들은 행정법 등 5개 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8, 9급 상담직 공무원
들은 2007. 11.경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원(직업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 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 이 필요하였고,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야 했다)을 대상으로 서류, 필기(1차 사회, 2차 고용관계법), 면접시험을 거쳐 특별 채용되었다. 반면에 원고들과 같이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자들은 사무원 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 · 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이, 비서의 경우 비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 외에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아니하였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과 직업상담원(일반)은 그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달리한다.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8, 9급 행정직 공무원들은 직업상담원들과 달리 직업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물품, 국유재산 업무, 교육 및 복무관리, 청렴, 홍보, 고객만족 업무, 기관평가 업무,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 업무, 고용보험 및 고용안 정정보망 시스템 관리, 급여, 예산, 지출업무, 직원 4대 사회보험 관리 업무, 맞춤형복 지제도, 공제회, 지청서무, 기록물관리, 에너지 절약 관련업무, 일반회계 과태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등 세입업무, 고용보험 · 임금채권 · 산재보험료 체납 및 결손처분 승인 업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장에인 업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8, 9급 상담직 공무원들은 직업상담원들에 비하여 담당 업무가 추가되거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업무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과 직업상담원은 업무내용 및 범위를 달리한다.
③ 8, 9급 상담직 · 행정직 공무원들은 직업상담원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나. 전임직업상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주장(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 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일반상담원의 지위는 직업상담원 내의 직급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일반상담원으로서 최저 4년 재직한 뒤 승진심사를 거쳐 전임상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 ·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따라서 일반상담원이 사회적 신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박현숙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