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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43294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I그룹 5개 계열사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설립 과정에 있지도 않았던 이상 사용자인 I 측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상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I그룹 경영전략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 상황, 원고의 I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내역,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과정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 등을 통해 I그룹 계열사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단계별 상황을 상정한 다음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조합 조직의 준비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을 와해시키고 확산을 방지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조치와 전략 등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할 것을 유도조장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의 지도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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