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0472 인정취소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①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및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② 원고 B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중기운전 3급)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①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② 원고 B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중기운전 3급)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대한 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013. 3. 7." 부분을 "2013. 3. 8."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이 임의로 인정받은 훈련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를 예방하여 국고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충실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 및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내지 비례 ·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생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굴삭기' 훈련의 대기 시간을 이용해 희망자에 한하여 '지게차' 실습을 병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그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없음과 아울러 굴삭기 현장실무 강사가 지게차 운전을 지도하며 두 개의 수업을 병행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들이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 사건 시설에서 훈련생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은 훈련 참여 희망자 상담 시에 '굴삭기 현장실무 훈련 과정에서 대기 시간을 이용해서 지게차 실기를 할 수 있다고 상담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을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인 원고 B도 '지게차는 훈련생 모집이 안 되어 그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지게차 과정을 문의하는 훈련생이 있으면 굴삭기 자격증 취득도 하고 지게차 자격 취득도 해 주겠다고 하여 모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제4호증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시설에서 이루어진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 교육을 함에 있어, 그 훈련 시간 중 일부 훈련생들에게 지게차 실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 것은, 원고들이 피고 측으로부터 인정받은 굴삭기 현장실무 교육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국고의 보조를 통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이러한 교육 내용의 변경은 중요사항에 관한 훈련목적 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제1심에서 증인 E은 이 사건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 중 일부는 '원고 B'이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지게차 실습을 시켜준 강사도 '원고 B'이라고 증언한 바 있는 점, ④ 한편,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들은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서 지게차 실습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상담함으로써 단순히 굴삭기만 실습할 수 있다고 상담하는 것에 비해 좀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당심 증인 F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