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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492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492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통영시 C, D호'에서 법무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노무법인 E'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2017. 1. 26.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사업부진)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B의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8. 8. 10.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2018. 10. 25.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원고는 2019. 3.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표자 B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행정 및 외근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경남 통영시에 소재하는 노무법인으로서 2017. 1. 26.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대표자는 원고의 남편이자 공인노무사인 B이다.

나) 원고는 2017. 1. 26.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 2017. 1. 26.부터

2. 근 무 장 소 : 경남 통영시 C, D호

3. 업무의 내용 : 행정업무, 외근업무, 출장업무

4. 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 12:00~13:00)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7일 금

- 월급 : 2,425,810원

- 상여금 : 있음(구정, 하계휴가, 추석)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비 식대 100,000원, 비 교통비 200,000원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총 2명으로, 원고(2017. 1. 26. ~ 2018. 7. 31.)와 현재 재직 중인 F(2017. 1. 26. ~ 현재)이다. 라) 2018년도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매월 2,625,810원(세후 2,500,000원)의 급여를,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매월 3,198,440원(세후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의 주소지는 '부산 해운대구 G, H호'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부산 주소지나 '통영시 I, J호'에서 사업주 B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

바) 원고는 통영에서 출근하는 경우 09:00~10:00경 사이에 출근하였고, 부산에서 출근하는 경우 10:00~11:00경 사이에 출근하였으며, 통상 16:00경 퇴근을 하였는데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다.

사)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통영시 K 소재 원고와 B의 숙소 임대료와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 B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되,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② 원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서류를 전달할 일이 생기면 이를 전달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그 일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 중에도 사용자로부터의 구속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정기적·반복적으로 해야 할 업무도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는바, 사업주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는 등의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 사업주가 2018. 7.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시켰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 직전인 2018. 4.경부터 다른 근로자 F와는 달리 사업주로부터 500,000원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통영시 K 소재 숙소에서 남편인 사업주와 함께 동거하면서 법인 차량을 자유로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숙소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정진화

판사박근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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