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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434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434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8. 5. 1.부터 근무하다가 2019. 4. 29.경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가 배우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검토 결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처분을 토대로 원고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9. 8.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31.경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C의 요청으로 사업장의 영업활동 및 경리 관련 업무를 위해 2008. 5. 1.부터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1. 2. 23.에는 등기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단지 위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배우자임을 이유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0여 년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입증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C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원고를 두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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