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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4.19. 선고 2017구단10082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10082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3. 19.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면조사, 측정, 분석,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석면해체·제거업자인 도구건설(주)로부터 논산시 B 소재 C공장에 관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 12. 10.부터 2015. 12. 27.까지 이를 측정한 후 도구건설(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명농도측정 결과표(이하 '이 사건 결과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도구건설(주)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결과표를 별첨하여 석명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3.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7. 4.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고 한다)를 송달하였다.

다. 원고 대표이사인 H이 2017. 4, 27.경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6. 18.부터 2016. 5. 16.까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F로부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로 위 불기소결정 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은 2017. 5. 29. 원고의 의견 제출을 반영하는 내용 즉 이 사건 사전통지서 2. 의 가.항 사유인 사유 인력기준 지정요건 미충족 사유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전통지서 2.의 나.항 사유인 '기관 석면조사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즉, 원고가 2015.12.19. ~ 2015.12.27. 실시한 C공장에 관한 이 사건 결과표에 실제 측정하지 않은 F를 측정자로 허위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의2, 제63조의2,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의 2거6)에 기해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3개월간의 업무정 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1. 1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 위반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 개시일(2017. 6. 1.)의 하루 전인 2017. 5. 31. 15:16경에 원고에게 팩스로 통지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비하거나 그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갖지 못하여 사실상 불복절차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 적시한 법 제3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결과표는 법 제38조의5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위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석면농도조사 자격을 갖춘 원고 대표이사 H(대기환경산업기사)이 이 사건 결과표를 작성하면서 측정자의 이름만 F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종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측정자를 F로 잘못 기재한 점, F가 원고 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F의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위반 여부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 내지 26조를 비롯하여 처분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의 통지 시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행정청이 처분의 집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에게 처분의 통지를 앞당겨서 해야 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일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적법하게 사전통지를 하여 처분의 집행에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영업정지 개시일 하루 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살피건대, 법 제38조의4 제1항, 제38조의5,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해체·제거할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위 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은 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석면조사기관인 원고가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인 도구건설(주)로부터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작성한 이 사건 결과표는 동법 시행령 제30조6 제2호에 규정된 '법 제38의2 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결과표에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F를 측정자로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결과표에 측정자인 F의 자격증번호와 5일 동안 5번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의 측정지점까지 표시되어 있어 원고 대표이사가 단순히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측정자를 F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비록 원고가 'F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인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서 2.의 가.항 사유인 인력기준 지정요건 미충족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에

서 무혐의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전통지서 2.의 나.항 사유로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서 적시하였던 3.5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한 점, ④ 법에서 공기 중 석명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정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측정자가 허위나 거짓으로 측정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나 자격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2거6)에 정해진 개별기준 (1차 위반 시 3개월의 업무정지)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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