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구단1008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면조사, 측정, 분석,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인 도구건설(주)로부터 논산시 B 소재 C공장에 관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 12. 10.부터 2015. 12. 27.까지 이를 측정한 후 도구건설(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명농도측정 결과표(이하 ‘이 사건 결과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도구건설(주)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결과표를 별첨하여 석명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D F E G

나.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3.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7. 4.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고 한다)를 송달하였다.

C A F F

다. 원고 대표이사인 H이 2017. 4. 27.경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6. 18.부터 2016. 5. 16.까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F로부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로 위 불기소결정 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은 2017. 5. 29. 원고의 의견 제출을 반영하는 내용 즉 이 사건 사전통지서 2.의 가.

항 사유인 사유 인력기준 지정요건 미충족 사유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전통지서 2.의 나.

항 사유인 '기관석면조사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