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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9.22. 선고 2015누7707 판결
직업훈련비반환등취소청구
사건

2015누7707 직업훈련비반환 등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비용 1,566,800원의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

1)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2. 2. 5.부터 2012. 7. 4.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4. 27.부터 2012. 8. 1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566,800원을 지원받았다.다. 자동진도 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1)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학습진도(위변조) 프로그램(이하 '자동진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동영상학습 등의 인터넷원 격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훈련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켰다.

2)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3. 5. 29. 위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 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피고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훈련의 실제 학습진도율을 산정한 다음, 2014. 9. 1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의 수료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나, C는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허위 수료처리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를 청구하여 훈련비 1,566,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정수급액 1,566,800원의 반환,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및 330일 간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4, 7, 9, 11, 13 내지 16, 19, 22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훈련의 수료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선행 행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위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구속력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선행 행정행위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이 사건 훈련, 이 사건 훈련의 수료인정, 이 사건 훈련비용의 지원 결정 및 이 사건 처분은 연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바, 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은 처음부터 위법한 자동진도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에 대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훈련은 2013. 7. 22.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고, 인정취소의 효력이 이 사건 훈련개시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훈련의 수료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원 결정은 무효인 이 사건 훈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위 선행처분들의 무효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행정행위의 구속력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료와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의 효력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훈련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선행처 분들의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훈련은 원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이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도율을 조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하여 실시한 것일 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등 선행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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