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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구합1505
직업훈련비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에서 C센터를 운영하다가 2013. 10. 11. 폐업한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새누리교육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5.부터 2012. 7. 14.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C센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3. 5. 29. 위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학습진도(위변조) 프로그램(이하 ’자동진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처분 등 피고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7. 3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의 수료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나, D센터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허위 수료처리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를 청구하여 훈련비 391,7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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