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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5누7707
직업훈련비반환 등 취소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 1)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

)와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2. 2. 5.부터 2012. 7. 4.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4. 27.부터 2012. 8. 1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566,800원을 지원받았다.

다. 자동진도 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1)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학습진도(위변조) 프로그램(이하 ’자동진도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동영상학습 등의 인터넷원격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훈련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켰다. 2)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3. 5. 29. 위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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