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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구합51235
훈련과정 위탁해지 및 인정취소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C(부평동, 4층)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를 거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직종’이라 한다) 훈련과정으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등 4개의 훈련과정을 위탁받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등 14개의 훈련과정을 인정받는 등 총 20개의 훈련과정을 승인받았는데{이하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과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위 통합심사 신청 당시 이 사건 학원의 행정업무 담당 직원 E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강사를 ‘F’로 입력하고, 그에 관한 이력서 등의 자료를 첨부함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의 관하여는 F를 훈련강사로 한 위탁 내지 인정이 이루어졌다.

다. 위 E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강사 F가 수업스케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은 ‘F’에서 ‘F, G, H’로,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은 ‘F’에서 ‘G, H’로 훈련강사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28. 위와 같은 내용으로 훈련강사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F는 2015. 2.경 원고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격증, 이력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위탁 또는 인정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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